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써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09 선고일 2003.02.14

건물에 주민등록한 사람이 없었고,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의 부과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장 사진과 인근주민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폐가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권 94.2㎡, 건물 161㎡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09.18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1.09.25 경매로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신○○이 ○○도 ○○시 ○○동 ○○번지에 단독주택 76.4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921분지 501 지분인 41.57㎡를 소유하고 있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135,840,000원(양도가액은 경락가액 532,8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 385,399,000원)을 산정하여 2002.09.0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42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건물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없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더라도 쟁점건물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폐가 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경우 쟁점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매매실례가액 최저 580,000,000원 최고 620,000,000원, 기준시가 410,500,000원)으로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는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2002년 7월경에 쟁점건물을 멸실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폐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은 양도자산의 실거래가액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그 부속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미등기건물이며 1972년에 사용승인된 시멘트블록조 단독주택 76.43㎡이고 그 부속토지는 전 3,045㎡로서 청구인의 남편 신○○ 외 3인이 1995.04.24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신○○ 소유지분은 501/921이고, 청구외 박○○이 130/921, 한○○가 150/921, 김○○이 140/921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위 신○○의 쟁점건물 소유면적은 41.57㎡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父 박××의 사망으로 1996.09.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아 1997.03.17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하였다가, 2001.09.25 쟁점아파트가 경매되어 청구외 송○○에게 낙찰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남편 신○○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쟁점건물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건물 118.89㎡, 대지권 70.96㎡)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건물 관할 ○○도 ○○시청의 2002.07.19자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수리 통보 공문(문서번호: 주택 58550-1251)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신○○외 3인이 2002.07.18 쟁점건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여 ○○시청에서 신고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폐가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철거(멸실)신고 전에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 및 쟁점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정○○의 인우보증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5) 당심에서 2003.01.29 쟁점건물에 사람이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 ○○시 ○○2동사무소, ○○시청 수도과, ○○○○공사 ○○지점에 전화로 문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 ○○2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이 전산화된 1988년 이후 쟁점건물에 주민등록한 사람이 없었다고 확인하였고,

② ○○시청 수도과에서는 쟁점건물에 수도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수도요금부과내역을 모사전송으로 당심에 송부하였으며,

③ ○○○○공사 ○○지점에서는 쟁점건물에 농사용으로 1988.03.11 전격가 공급된 후 요금체납으로 1998.11.25 해지되었고, 2002.02.28 주택용으로 전력신청이 있었으나 내선미준공에 따라 2002.04.22 폐지되어 전력공급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고객종합정보내역을 모사전송으로 당심에 송부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남편 신○○, 자 신△△, 신▲▲, 신□□)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들은 쟁점아파트와 쟁점건물, ×××아파트 ○○동 ○○호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주택으로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경우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남편 신○○이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와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며(대법원 87누584, 1987.09.08 판결외 다수 같은뜻임), 주거용의 판단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내용에 따르고 사실상의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고(국심 2002전85, 2002.05.14 같은뜻임), 1세대 1주택인지의 여부는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재산세 납부사실(2002년분 2,270원)이 있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건물이 주거에 공할 수 없는 폐가였다면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건물을 폐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을 건축한지 30년 가까이 되어 심하게 노후되어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으며 주위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목재들이 널려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1998년 이후부터 쟁점건물은 폐가가 되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인근 주민(정○○)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폐가 주택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당심에서 쟁점건물에의 주민등록 여부 및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88년 이후 쟁점건물에 주민등록한 사람이 없었고 수도요금이 부과된 사실도 없었으며, 1998년까지 농업용으로 전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될 뿐 1999년 이후 쟁점건물에 전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폐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써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쟁점건물에 주민등록한 사람이 없었고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부과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건물을 촬영한 현장 사진과 인근주민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폐가 상태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들이 쟁점건물과 ×××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건물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을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주장(1)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쟁점(2)의 경우 심리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