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사후양자신고 및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사후양자신고 및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7.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9.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2.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5. 이의신청을 거쳐(2002.11.28. 기각) 2002.12.1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민○○이 청구외 민○○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외 민○○이 6.25 사변으로 실종되어 1968.2.28.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선고됨에 따라 1960.7.28.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1972.11.29. 당시 15세인 청구인이 청구외 민○○의 사후양자가 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1998.4월 변호사의 권유로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1995.8.10.)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1998.10.22. 승소함에 따라 1999.7.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기에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민법 제187조 단서)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인 1998.10.22.로 보아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접해있는 ○○리 ○○번지 임야의 개별공시지가(15,3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닌 청구인의 사후양자신고 및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5.1.1.로 보아야 하고 그 취득가액도 쟁점토지에 대한 1985.1.1.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하고 취득가액을 인근지번인 ○○리 ○○번지의 1998년 개별공시지가 15,300원/㎡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97조 (2000.12.29. 개정)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므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⑥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 소득세법기본통칙 98-6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저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99.7.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1.9.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민○○이 법원의 실종선고에 따라 1960.7.28.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1972.11.29. 청구인이 청구외 민○○의 사후양자가 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1995.8.10.자 국가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하여 1998.10.22. 청구인이 승소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기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인 1998.10.22.로 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인 ○○리 ○○번지 임야의 개별공시지가(15,3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먼저 쟁점조지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민○○ 소유 토지로서 청구외 민○○가 1936.11.6.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청구외 민○○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 받았고, 청구외 민○○이 1953.12.10. 사망함에 따라 다시 그의 호주상속인인 청구외 민○○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98가단4066, 1998.10.22.)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외 민○○은 1968.2.28.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선고됨에 따라 그 실종기간만료일인 1960.7.28.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청구외 민○○이 가를 이를 직계비속이 없어 절가할 위기에 처하자 1972년경 친족회장의 제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생부인 청구외 민○○이 1972.11.29. 친족들과의 상의를 거쳐 청구인을 청구외 민○○의 사후양자로 신고한 사실이 위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아울러 쟁점토지는 국유재산법 제8조 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5.8.10.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위 사실들을 인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하여 1998.10.22. 청구인에게 승소판결을 하였음이 위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위 판결문에 의하여 1999.7.2.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민○○의 양자로서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취득시가가 되고, 19875.1.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6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5.1.1.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5.1.1.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보존 등기일인 1999.7.2.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그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99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그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자가 ×(취득당시의 표준가액÷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1,250원/㎡이 되므로 이는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1999년 개별공시지가 4,760원/㎡보다 오히려 적게 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줄어들고 양도차익이 많아지게 된다.
②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이용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저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그러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1998년이 아니라 1985.1.1.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쟁점토지와 접해 있는 인접토지의 1998년 개별공시지가 15,3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토지로서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함이 타당하고, 그 상속 개시일은 1985.1.1. 이전이므로 1985.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된 날로 하고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용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1998.10.22로 하고 인접토지의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