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명의자일 뿐 실제소유자는 교회이므로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05 선고일 2003.02.17

종교활동장소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교회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3.23. ○○도 ○○군 ○○읍 ○○리 ○○번지 종교용지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서민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4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5,82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2. 이의신청(2002.11.20. 기각결정)을 거쳐 2002.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였을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교회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였음이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교회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o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23. 쟁점토지를 청구외 서민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양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5,828,63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교회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2.10.20.자 청구인과 청구외 박○○ 등 총 48명의 성도들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 및 청구인의 목사신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동 기간동안 청구외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9.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02.3.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서민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점,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190,000천원ㅇ로 하여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교회건물을 청구외 서민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교회라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청구외 ○○교회소유토지 입증서류 및 청구외 ○○교회가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증거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교회의 목사였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교회의 종교활동장소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외 ○○교회를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기가 어려운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 계약서 등에 근거사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