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농지로서 종중회원이 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사실상의 농지로서 종중회원이 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2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5.029㎡ 및 건물 34.99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2.2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2.10.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9.11.29.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입주잔금 13,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133,700,000원이고 이를 136,000,000원에 양도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기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확전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인 2002.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0.1.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12.2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2002.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실제로 133,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36,000,000원에 양도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기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주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은 133,7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36,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가액을 입증할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주장하는 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또한 청구인은 1999.11.29.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120,000,000원에 취득 후 입주잔금 1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총액은 136,820,000원이고 그 중 2,755,850원을 할인받아 실지납부금액은 134,064,150원이며, 이 중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분양권 취득에 대한 계약일(1999.11.1.) 이전인 1999.10.25.까지 133,434,880원이 납부되었고, 계약일 이후인 1999.12.6. 추가로 629,270원이 납부된 사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주장과 달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2,3000,000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④ 자산을 양도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6.26 외)이다.
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실제로 133,7000,000원에 취득하여 13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2,3000,000원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⑥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과세장해 사유에도 해당됮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도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래가액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