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02 선고일 2003.03.03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는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과수원 4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3.27. 취득하여 2001.12.26. 양도하고, 2002.2.7.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1991.3.15. ○○도 ○○시장으로부터 임야에서 과수원으로의 개간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기일까지 준공하지 아니하였음이 ○○도 ○○시청의 인가대장상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등록전환된 1996.10.4.을 쟁점토지의 8년 자경 시작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농지로 전환된 1996.10.4.부터 양도일인 2001.12.26.까지의 기간은 5년 2개월 22일로 농지인 기간이 8년 미만에 해당된다 하여 2002.9.2. 양도토지에 대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729,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1991.3.15. ○○도 ○○시장으로부터 임야에서 과수원으로의 개간허가를 받아 허가일로부터 수개월내에 준공하였으나 배수시설이 미비 되었다는 이유로 준공이 지연되었으며, 쟁점토지를 실제 준공일부터 과수원으로 이용하다가 1997년 9월에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였으나 1997년에는 청구외 노○○이 농지취득자격이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01.12.26.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2.26.이 아닌 잔금청산일인 1997년 9월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997년 9월을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2001.12.26.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8년 이상 자경농지)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도 2001.12.26.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년 9월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2001.12.26.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3.27. 취득하여 2001.12.26. 양도하고, 2002.2.7.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9.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2.26.이 아닌 실제 양도일인 1997년 9월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노○○의 확인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97년 9월경 평당 15만원에 매수하고, 2001년 10월경 건물을 신축하여 2001년 12월말에 준공 및 입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노○○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동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년 9월에 실제 양도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한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7년 9월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년 9월에 실제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현지확인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1.12.26. 양도하였으며, 매수자 노○○(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토지는 계약(1997년말경)당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한 나대지 상태로 양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은 쟁점토지의 계약일은 1997년 말경이나 양도일은 2001.12.26.로 조사ㆍ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년 말경에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1.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년 9월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음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양도일(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가 없는 바,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01.12.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1.12.26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