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01 선고일 2003.03.10

양도당시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28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3.21. 부친으로부터 상속취득하여 2002.8.30. 청구외 한○○에 양도하고 2002.9.25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682,540을 예정신고(납부일:2002.10.30)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2.10.21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2,5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상속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하여 2002.11.11 자진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2,54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와 주택은 선친때부터 살아온 선친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이전의 형식이나 절차에 상관없이 엄연히 청구인등이 상속권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며 모친인 청구외 이○○과 남동생인 청구외 김○○은 계속하여 위 주택에서 살아왔고 양도당시까지 청구인과 남동생 및 모친 모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바, 상속에 의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한 기납부세액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2,54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고 주택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이 상속을 받아 소유하다 1999.1.19 청구인의 남동생 청구외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2002.8.30 쟁점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청구외 한○○에게 양도한 것이나 양도당시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2,54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멱적 ․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제2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4(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

6.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0.3.21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의 사망으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주택은 1976.7.1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으로부터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는 1976.4.8 청구외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것이다. 1999.1.19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은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김○○에게 증여 하였으며, 2002.8.30 쟁점토지와 주택을 청구외 한○○에게 동시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세 8,682,5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2002.10.2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와 이에 대한 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주택은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이전의 형식이나 절차에 상관없이 엄연히 청구인등이 각각의 지분대로 상속권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며 모친인 청구외 이○○과 남동생인 청구외 김○○이 계속하여 위 주택에서 살아왔고 양도당시까지 청구인과 남동생 및 모친 모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바, 상속에 의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다.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3.11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부인 김○○ 사망으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주택은 1976.7.1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이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1999.1.19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김○○에게 증여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지분대로 공동상속되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쟁점토지와 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은 1999.9.1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어 주택소유자인 청구외 김○○과는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가구사항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④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인 소유이고 주택은 청구외 김○○의 소유임이 부동산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양도당시에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일46014-469, 1997.3.3)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당시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2,54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