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부모는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모 세대를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청구인과 부모는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모 세대를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05,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권 117.44㎡, 건물 88.59㎡로서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1998.4.21. 취득하여 2001.5.18.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임○○이 ○○도 ○○시 ○○동 ○○번지에 주택 305.01㎡(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쟁점외 주택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에 임○○과는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양도후인 2001.6.4. 청구인이 임○○의 세대원으로 합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과 임○○을 동일 세대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29,330,000원을 기준시가(양도가액 224,000,000원, 취득가액 189,000,000원)로 산정하여 2002.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1.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10.18. 기각결정)을 거쳐 2002.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에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의 부모 세대와는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하고 부모님은 쟁점의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2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뇨병으로 인하여 실명한 청구인의 모 이○○의 장애자카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부모 세대와 합가한 것일 뿐 청구인과 부모는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모 세대를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부 임○○을 별도 세대라고 주장하면서 세대가 분리된 주민등록등본과 전기요금영수증, 도시가스영수증, 전화가입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과금영수증 명의가 청구외 임○○로 되어 있고 임○○는 쟁점외 주택에 주민등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부 임○○을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임○○ 세대를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임○○의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4.2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1.5.18. 강○○에게 양도하였고, 1998.10.12. 청구인을 단독 세대주로 하여 쟁점의 주택에 주민등록하였다가 2001.6.5, 쟁점외 주택에 별도 세대주로 주민등록한 청구인의 부 임○○의 세대원으로 세대 합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임○○는 1998.10.20.부터 현재까지 남편 김○○과 자녀 2인(김○○,김○○)과 함께 쟁점외 주택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외 주택 부속토지 238.5㎡는 청구인의 모 이○○ 소유(1982.8.5. 매매 취득)이고, 쟁점외 주택은 지층(창고) 112.86㎡, 2층 주택 192.15㎡(1층 108.54㎡, 2층 83.61㎡)로서 청구인의 부 임○○이 1984.6.10.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쟁점외 주택에 청구인과는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외 주택에 별도 세대로 등록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를 동일한 세대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 임○○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번호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
○○특약점 도매,화장품
○○시○○구 ○○동○○번지 1994.10.10. 1996.06.01
○○○-○○-○○○○○
○○공인중개사
○○중개
○○시○○구 ○○동○○번지 2001.01.03 2001.05.30
○○○-○○-○○○○○
○○임대
○○시○○구 ○○동○○번지 2001.09.05 계속사업 ※ ○○시 ○○구 ○○동 소재 임대건물 규모: 대지 179㎡, 건물 485.28㎡
(5) 한편, 청구인의 부 임○○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63㎡ 및 위 지상 임대건물 231.56㎡를 1971.12.18.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000-00-00000, 1980.1.1. 개업)하고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이 위 임대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사업내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외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모 세대와는 별도 세대를 이루어 쟁점외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 주택 인근 주민 17명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던 1층과 2층으로 구분된 도시가스ㆍ전기요금 자동이체 조회표, 전화가입원부와 위 공과금(도시가스ㆍ전기ㆍ전화요금)이 자동이체되는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층 공과금의 경우 청구인의 부모 명의로 고지되어 청구인의 모 이○○ 예금통장에서 이체되어 납입되고, 2층 공과금의 경우 청구인의 동생 임○○ 명의로 고지되어 위 임○○ 예금통장에서 이체되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1층 전화번호 00-000-0000의 가입명의자는 청구인의 부 임○○이고, 2층 전화번호 00-000-0000의 경우 청구인의 동생 임○○를 가입자로 하여 전화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7) 당심에서 2003.1.2. 18시 30분경 쟁점외 주택 2층에 설치된 전화번호(00-000-0000)로 전화하여 청구인의 여동생 임○○와 1차로 통화하고 청구인과 2차로 전화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외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동생 임○○ 가족 4인이 거주하는 2층에 부모님 세대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2층 면적은 25평으로 방이 4개이고 화장실이 2개로서 미혼인 청구인이 사용하는 방 1개에 별도로 소규모 거실이 딸려 있어 청구인이 동생 가족과 2층에 거주하기에 충분하고, 시각 장애 1급인 어머니를 위하여 장애자카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부득이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 평면도 및 청구인의 모 이○○의 복지카드, 청구인의 보호자카드를 첨부하여 그 진술내용을 서면으로 당심에 제출하였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부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다 양도한 청구인을 동일 세대로 판단하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 세대와 청구인을 주민등록표 등재사항과 같이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미혼이기는 하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6세로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어 소득세법상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여동생 임○○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확인서 및 쟁점의 주택 평면도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쟁점외 주택 2층은 25평으로 방이 4개이고 화장실이 2개로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방1개와 그 방에 딸린 소규모 거실이 있고, 임○○ 가족 4인이 사용하는 방3개 및 거실과 경계를 이루도록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 층에 동생 가족과 별도로 거주하기에 충분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외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부모 세대와는 별도 세대를 이루어 쟁점외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도 ○○시장이 발급한 모 이○○의 복지카드(시각장애1급) 및 청구인의 보호자카드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3남매 중 장녀로서 오빠 임○○ 및 여동생 임○○는 모두 출가하여 별도 세대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어 장녀이고 미혼인 청구인이 시각쟁애자인 어머니의 장애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모 세대와 합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여지고, 넷째, 청구인의 부 임○○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청구인도 별도의 소득원이 있어 청구인과 부모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외 주택 1층과 2층의 공과금(도시가스ㆍ전기ㆍ전화요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고지되고 납입되는 점, 쟁점외 주택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등재사항과 같이 1998.10.12.부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01.5.18.)까지 쟁점외 주택에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하고 부모 세대와는 별도 세대를 이루어 쟁점외 주택 2층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와 같이 청구인과 부모 세대를 별도 세대로 볼 경우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