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지의 경우 영농비영수증 등에 의하여 영농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로서 마을주민들의 자경사시확인서와 녹색종묘농약사의 확인서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함
소규모 농지의 경우 영농비영수증 등에 의하여 영농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로서 마을주민들의 자경사시확인서와 녹색종묘농약사의 확인서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2.7.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43,06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 번지 전 64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이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5.6.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3.6. 매매를 원인으로 2002.3.14. 청구외 전○○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2002.3.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29,310,071원을 기준시가(양도가액 30,573,000원, 취득가액 1,226,145원)로 산정하여 2002.7.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8.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8.27. 기각 결정)을 거쳐 2002.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5㎞ 이내에 소재한 195평의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과 처가 고추,상추 등의 야채를 경작하여 자가소비하였는 바, 소규모 농지의 경우 영농비영수증 등에 의하여 영농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로서 마을주민들의 자경사시확인서와 ○○종묘농약사의 확인서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66.8.31.부터 2001.6.1.까지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최○○가 부동산임대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종묘농약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최근 2개년간 월별판매액합계표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 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종묘농약사의 사실확인서 또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이ㅡ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이쓴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6.4. 취득한 후, 2002.3.14.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쟁점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최○○는 다음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000-00-00000 부동산임대
○○ ○○시 ○○동 ○○번지 1981.01.01 1995.12.15. 청구인 000-00-00000 부동산임대
○○ ○○시 ○○동 ○○번지 2002.07.19 계속사업 청구인 000-00-00000 태성한의원
○○ ○○시 ○○동 ○○번지 1966.08.31 2001.06.01 처 최○○ 000-00-00000 부동산임대
○○ ○○시 ○○동 ○○번지 1994.01.01 1998.12.31 처 최○○ 000-00-00000 부동산임대
○○ ○○시 ○○동 ○○번지 1996.02.29 계속사업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 입증서류로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박○○, 박○○, 박○○, 박○○)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및 ○○도 ○○시 ○○도 ○○번지 소재 ○○종묘농약사(최○○, 000-00-00000)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당심에서 2002.12.2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전○○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주유소(○○면 ○○리 ○○번지 소재, 000-00-00000, 1993.4.20. 개업)를 운영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에 고추, 상추, 호박 등을 하는 재배하는 것을 보았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내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약3~4㎞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에 지목이 농지인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37년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도 ○○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은 일응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66.8.31.부터 2001.6.1.까지 약 35년간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최○○가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 주민들 ○○종묘농약사의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당심에서 2003.1.3. ○○종묘농약사의 최○○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묘농약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농ㆍ어민판매기록표상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기록표상 ○○○외 ○인 중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실확인서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농약과 종묘 등을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판매기록표상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최○○의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둘째, 8년 자경농지의 ‘자경’에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전○○의 진술내용으로 보아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 최○○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여겨지며, 셋재, 청구인이 한의원을 경영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195평의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가 여가를 활용하여 직접 경작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넷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서 쟁점토지소재지 주민들 및 ○○종묘농약사 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종묘농약사 최○○ 및 쟁점토지 양수자 전○○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입증서류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시에서 1968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36년 이상 보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 입증서류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조사 등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