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함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5.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398,180원은 청구인이 2002.1.31 양도한 ○○도 ○○시 ○○동 ○○번지의 토지 237.6㎡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1.31.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3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건축물을 청구외 성○○에게 양도하였고, 2002.2.1.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038,450원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2,038,450원에 대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 359,730원이 포함된 2,398,180원을 2002.5.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2002.9.7.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동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2002.10.7.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0여년동안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고 1세대가 입주하여 샐활할 수 있는 정도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골조공사상태의 건축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매수인의 요구로 주택을 멸실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 멸실하여 골조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나대지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을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0.2.28. 쟁점토지를 멸실(2001.9.27)된 종전주택과 함께 취득하였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매수인 서○○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매매계약일: 2002.1.9.)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대지 237.6㎡와 신축중인 근린생활시설(구조: R/C) 531.7㎡로, 매매대금란에는 535,000,000원으로 나타나며, 특약사항란에는 건물의 마감(인테리어 공사)사항과 사후처리부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초 심사청구시에 재출한 매매대금 31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취득금액을 낮게 하여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계약서임을 확인)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건축물은 양도일 현재 건축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볼 수 없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위 지상 건축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한편, 쟁점토지위에 신축한 건축물은 2001.9.3.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1.9.13.에 착공하였으며 2002.3.4. 매수인 성○○에 의해 준공되었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 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청구인가 성○○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 2002.2.15.로 나타나고, 동 잔금청산일과 준공일과는 불과 17일의 간격인 점에 비추어 건축물의 양도시점에서 동 건축물은 건축법상 주택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위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보면, 마감재 및 인테리어 등 내부장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특히 동 건물의 마감은 ○동 ○호를 모델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 이 건 건축물은 준공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양도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와 부속 건축물은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을 통산하여 청구인이 3년이상을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처 김○○이 2001.10.22. 취득한 ○○시 ○○동 ○○번지 ○호의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⑦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어서 동 처분을 취소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