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89 선고일 2003.01.27

축산업등록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만 전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확인되고, 가족들이 재촌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근주민들이 확인내용이 일치되는 점 등으로 보아 거주기간이 8년 이상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4,24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전1,176㎡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2.1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1,1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5.17.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2002.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0. 이의신청을 거쳐(2002.10.24. 기각) 2002.1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12.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1.5.17.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1995.9.18. 주민등록을 ○○도 ○○시 ○○면 ○○리 ○○번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축산소재지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일뿐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시 ○○구 ○○동 ○○번지(1992.12.10.~2000.12.10.) 및 ○○구 ○○동 ○○번지(2000.12.11~2001.5.17.)로서 8년 6개월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기에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농지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9.18.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로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쟁점농지소재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2.12.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8년 6개월) 보유하다가 2001.5.17.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으며 그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2년 10개월이나, 청구인의 가족(처,자)들은 1995.9.19.부터 1996.9.5.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청구인와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 주소 전입일자 비고

○○시 ○○구 ○○동 ○○번지 1986.12.09 92.12.10. 쟁점농지 취득

○○도 ○○시 ○○면 ○○리 ○○번지 1995.09.19

○○시 ○○구 ○○동 ○○번지 1996.09.06

○○번지을 ○○번지로 오기

○○도 ○○시 ○○면 ○○리 ○○번지 1996.09.18 01.05.17. 쟁점농지 양도 【가족들의 주소지 변동사항】 주소 전입일자 비고

○○시 ○○구 ○○동 ○○번지 1986.12.09

○○도 ○○시 ○○면 ○○리 ○○번지 1995.09.19

○○시 ○○구 ○○동 ○○번지 1996.09.06

○○번지을 ○○번지로 오기

○○시 ○○구 ○○동 ○○번지 2000.12.11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기에 재촌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도 ○○시 ○○면 ○○리 ○○번지로 이전한 것은 농지를 취득하여 축산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는 농지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과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것이어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84.4.20.부터 1995.1.25.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장(축산업/육계, 000-00-00000)을 경영하였고, 그 후 1995.1.25.부터 2001.10.30.까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축산(축산업/육계, 000-00-00000)을 경영하였으며, 그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TIS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축산의 소재지인 ○○시 ○○면 ○○리의 주민인 청구외 박○○과 이○○은 청구인이 실제로 ○○시에서 거주하면서 축산업등록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전입한 것이고 ○○축산에는 관리인을 두고 ○○시에서 왕래하면서 축사를 경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축산의 사업장은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 청구인이 ○○시에서 왕래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③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이 ○○시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당시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임○○(1978.1.20.생)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등학교(1993.3.2. 입학, 1996.2.13. 졸업) 3학년에 재학중이었음이 ○○고등학교장이 2002.12.7. 발행한 청구외 임○○의 생활기록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시 ○○구 ○○동 ○○번지에는 청구인 명의로 1987.12.24. (000)000-0000번의 전화가 설치되고 1990.4.10.에는 (000)000-0000번의 전화가 설치되었다가 모두 설치장소의 변경사항이 없이 1999.5.20. 해지되었음이 위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 ○○지사의 상세내역 조회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000)-000-0000번의 전화는 1993.10.22 ○○시 ○○구 ○○동 ○○번지에 설치되었다가 2000.12.11. ○○시 ○○구 ○○동 ○○번지로 설치장소가 변경된 사실이 전화가입원부 및 이력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쟁점농지소재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홍○○과 임○○은 청구인이 1992.12.1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고 ○○시 ○○면 ○○리 소재 축사를 경영할 당시에도 주민등록만 ○○시으로 전출하고 실제는 ○○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소재지의 통장인 청구외 임○○과 농지위원장인 청구외 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고추 및 채소 등을 심어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축산소재지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축사로 지은 비닐하우스 소재지인 ○○시 ○○면 ○○리 ○○번지로 이전한 것으로 동 축사에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현재는 ○○축산의 축사가 철거되어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지만, 청구인 가족이 청구인과는 달리 주소이전 1년 후 다시 쟁점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점과 청구인의 차남이 1993.3.2.부터 1996.2.13.까지 ○○고등학교에 다녔으면 차남의 생활기록부에 쟁점농지소재자가 주소지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가설된 전화(000-000-0000)의 설치장소가 ○○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기간에도 변동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를 ○○구 ○○동 ○○번지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이전된 점, 쟁점농지소재지의 인근주민들과 통장 및 농지위원장의 확인내용과 ○○축산소재지의 인근주민들의 확인내용이 일치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가족들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시 ○○구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