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이동거리는 수십분정도 소요되고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거리로서 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이동거리는 수십분정도 소요되고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거리로서 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8,4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8.9.2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749㎡와 같은동 ○○번지 도로 77.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10.16. 청구외 천○○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감면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7.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8. 이의신청(2002.11.6. 각하결정)을 거쳐 2002.1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이동거리는 20분정도 소요되고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거리로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시 ○○구에 소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에 있어 쟁점농지와 주소지가 연접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하나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건 이의신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는바, 본안 심리전에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6,038,44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번지)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2002.7.15. 송달하였으나 2002.7.24. 반송된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2002.7.15. 발송된 것)과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2002.7.24. 반송)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반송된 위 납세고지서를 2002.7.25.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재차우편 송달하면서 직접 교부송달 또는 배달증명 등에 의하여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반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빙이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배달증명서 등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95누 3909, 1995.8.22 ; 심사 부산 97-414, 1997.9.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