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동일 사안에 대해 심판청구 후 심사청구함은 각하결정사항임
심판결정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동일 사안에 대해 심판청구 후 심사청구함은 각하결정사항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4.19. 청구인 임성☆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3,002,56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같은 날 청구인 정갑○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621,65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인 임성☆의 父 임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3.10.21. 경상북도 경산시 동 1-* 대지 7,149㎡ 및 건물 3,937.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은행으로부터 1,5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 받은 후 1993.11.11. 임성☆에게 증여하고 1993.11.13. 사망하였다. 청구인 임성☆는 1993.11.11. 증여재산가액을 2,868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3.23. 현금증여재산 누락 등을 확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4,610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증여세 1,508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자 2001.11.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심판원에서는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 임성☆가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라는 심판결정(국심2001구 2942, 2002.2.18)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피상속인의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0,979,610원을 청구인 임성☆외 6인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2.4.2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임성☆(고지액 363,002,560원)와 정갑○(고지액 32,621,650원)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1993.11.11.)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은 당초 결정과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임성☆의 증여세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임성☆에게 부과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쟁점채무는 이를 청구인 임성☆가 인수하여 모두 상환하였기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라는 2002.2.18. 국세심판결정(국심2001구2942)에 따라 이로부터 1년 이내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2002.4.20. 청구인 임성☆와 정갑○에게 이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중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ο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93.12.31. 개정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은 1993.11.11.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임성☆(장남)에게 증여하고 1993.11.13.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임성☆는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채무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20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2.18.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임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을 하였음이 국세심판결정문(국심2001구2942, 2002.2.18.)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 임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쟁점채무를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630,979,610원을 청구인 임성☆와 정갑○ 등 상속인 5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해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는 바, 동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로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 또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뜻: 대법원 판례 93누4885, 1996.5.10)
2. 또한, 청구인 정갑○과 상속인 임복◇, 임정□, 임경△, 임남▽ 등 5인은 2002.9. 24. 국세심판청구(국심 2002구2833)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 임성☆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당초 청구인 임성☆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감액경정한 후 위 청구인 정갑○ 등 5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2003.4.8. 심판결정내용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라는 국세심판결정(국심2001구2942, 2002.2.18.)에 따라 국세심판청구의 결정일(2002.2.18.)로 부터 1년 이내인 2002.4.20.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3. 청구인 정갑○(피상속인의 처)은 2002.9.24. 상속인 임복◇(1녀), 임정□(2녀), 임경△(3녀), 임남▽(4녀)과 함께 2002.9.24. 국세심판청구를 하고도 다시 중복하여 2002.11.14. 이건 심사청구를 청구인 임성☆와 공동명의(심사청구서에 청구인 임성☆와 정갑○이 날인)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9.24. 제기한 청구인 정갑○ 등의 국세심판청구는 2003.4.8.기각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정갑○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32,621,650원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심리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가 맞다라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청구인 임성☆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고, 같은 청구인 임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동일사안에 대해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이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은 아니어서 전시한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임성규에게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3,002,560원을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 정갑○에게 과세된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621,650원에 대하여는 2002.9.24.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중복하여 2002.11.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9.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2003.4.8.기각결정된 바 있으므로각하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구 소득세법 제4조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