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83 선고일 2002.12.26

청구인은 공부상 나대지로 되어 있는 1토지 위에 건물이 등기된 사실이 없고 무허가 건물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대지 8.3㎡, 같은동 ○○번지 대지 237.5㎡(2필지 토지 245.8㎡를 합하여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 번지 대지 181.7㎡(이하 “쟁점2토지” 라 하고,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위 3필지 토지 427.5㎡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2토지 지상 주택 164.73㎡(청구인의 형 최○○ 소유로 등기되었으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4.21.을 잔급지급약정일로 하여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2.5.31.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144,293,862원을 기준시가(양도가액 365,611,300원, 취득가액 214,871,300원)로 산정하여 2002.9.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62,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1.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10.17. 기각결정)을 거쳐 2002.1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3필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은 공부상 청구인의 형 최○○ 소유로 되어 있으나, 쟁점1토지만 청구인 소유이고 쟁점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최○○이며, 쟁점1토지는 공부상 나대지이나 청구인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2토지 지상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소유자 최○○을 쟁점2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최○○ 간에 1977.9.3. 작성한 쟁점2토지 매매계약서, 김○○과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 매도대금 중 50,000,000원을 최○○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을 가지고서는 쟁점2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최○○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공부상 나대지로 되어 있는 쟁점1토지 위에 건물이 등기된 사실이 없고 무허가 건물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8.3㎡, 같은동 ○○번지 대지 237.5㎡, 같은동 ○○번지 대지 181.7㎡, 합계 427.5㎡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0.11.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소유로 1970.11.13.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쟁점2토지 위에 쟁점주택 164.73㎡를 신축하여 1978.6.3. 청구인의 형 최○○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를 2002.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6.3.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형 소유로 등재된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형 최○○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1977.9.3. 쟁점2토지 55평을 매매대금 2,75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7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2,480,000원은 1978.2.3.에 수수하기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수자 김○○ 간에 2002.1.21.자로 작성한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매도인: 청구인 (청구인의 형 최○○의 날인 없이 이름만 기재됨) ●·매수인: 김○○ ● 중개인: ○○구 ○○동 ○○번지 소재 ○○사(하○○) ● 매매대상물건: ○○동 ○○번지, ○○번지, ○○번지 소재 3필지의 쟁점토지 ● 매매금액: 635,530,000원 ● 매매금액 지급조건

• 계약금: 2002.4.21. 70,000,000원 - 중도금: 2002.5.10. 260,000,000원

• 잔금:·2002.5.31. 305,530,000원

(5)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매도하고, 쟁점2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형 최○○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2.5.31. 자로 최○○이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일금 160,000,000원을 이라고 『○○구 ○○동 ○○호 주택 매도대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2.5.15. 최○○의 예금계좌(-00-0000-000)로 5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당심에서 2002.12.11. 쟁점부동산 매수자 김○○(000000-0000000)에게 전화(0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은 중개인(○○사, 하○○) 입회하에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 당시 쟁점1토지 위에 무허가 단층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로 있었고 쟁점2토지 위에는 최○○ 소유의2층 쟁점주택이 있어 최○○이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잔금을 지급한 후 무허가 건물과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현재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구청에 쟁점1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교부신청 및 향측자료 확인서 교부신청을 하였는 바, 2002.10.31. ○○구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 공문(문서번호: 주택 58554-2238)과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1974.8.27 청구인이 ○○동 ○○번지 지상에 주택과 창고 용도로 81.84㎡건물의 건축허가(○○구청 제3668호)를 득한 후 준공이 나지,않은 미준공건물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1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는 증빙서류로 1989.7.I5.자 동력명의변경및사용계약서, 1989년 재산세영수증,1997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한편,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288㎡와 위 지상에 2층 주택(1층 29평1홉, 2층 20평8홉7작, 지하실 10평5홉2작)을 1973.1.26.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77.9.3. 쟁점2토지를 청구인의 형 최○○에게 매도하여서 쟁점2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77.9.3.자로 작성한 쟁점2토지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형 최○○ 소유로 등기하지 못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서만을 가지고서는 청구인이 1977.9.3. 쟁점2토지를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매도하고 쟁점2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최○○에게 매도대금 중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의 영수증, 최○○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 및 김○○과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2토지 위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가 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최○○의 이름만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매매대금총액 중 쟁점2토지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270,118,832원〔매매대금 총액 635,530,000원 x (쟁점2토지 면적 181.7㎡ ÷ 쟁점토지 전체면적 427.5㎡)〕 이므로 쟁점2토지 매매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구 ○○동 ○○번지 주택매도대금으로 영수함』이라고 작성된 최○○의 영수증을 보아도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 매수자 김○○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2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2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1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청장의 회신공문 등을 보면 쟁점1토지 지상에 미준공 건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사용하던 위 건물의 산업용 동력 30kw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사용용도를 주택 또는 창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미준공 건물은 주택이 아닌 창고 내지 공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위 미준공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2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최○○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1토지 위의 미준공 건물은 주택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위 미준공 건물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보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2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