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82 선고일 2002.12.17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6.27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749.2㎡, 건물 827.45㎡) 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낙찰허가결정(1997.02.06)을 원인으로 하여 김○○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03.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1,78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3 이의신청(2002.07.25 기각결정)을 거쳐 2002.11.0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청구외 (주)○○상사의 채무담보로 은행에 저당되었던 것으로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 경매 처분 되었으며, 청구인은 경매 처분과 관련하여 수령한 대금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ㅇ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ㅇ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미합중국 2751 ○○ ○○ ○○○ ○○○○○주 19407 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01.20 청구인과 청구외 손○○(쟁점부동산과 같은 지분 소유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1990.09.13 손○○의 지분 전부가 청구외 (주)○○상사에 현물출자되었고,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상사의 지분 전부가 (주)○○상사를 채무자로 하여 ○○○○은행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경매(95타경○○)에 의하여 1997.02.06 김○○(10분의 7지분)·박○○(10분의 3지분)에게 1,555,500,000원에 낙찰되어 같은해 06.27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공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임의 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단순한 명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86누73, 1986.10.10 판결, 같은 뜻임)

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9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