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79 선고일 2003.02.14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경요건 및 양도당시 농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4,19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3.11.16. 취득하여 2000.10.28. 양도하고 2001년 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100%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2.5.6.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5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8. 이의 신청을 거쳐 2002.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약 17년동안 쟁점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시. 군. 구 및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구리시 및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한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요건 중 통작거리(20㎞이내의 거리) 관련규정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것이다.
  • 나. 관련법령

(1)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당시 (2000.10.28.)새행되던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이하생략) ㅇ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하 생략)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전의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등의 면제]

①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 읍. 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구. 읍. 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20킬로미터)에 있는 지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6년 11개월동안 보유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 군. 구에서 총 11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함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보유기간 중 자신의 주소지를 쟁점농지 소재지에 둔 기간은 1999.12.7.부터 2000.10.28.까지 11개월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3.11.16. 취득하여 2000.10.28. 양도하고 2001년 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100%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이외의 원거리(○○ 등)에서 다수의 사업 및 직장생활을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정○○의 청구인자경확인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정○○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당초의 확인내용을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1999.1.1.이후인 2000.10.28.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시 ○○구 ○○동 ○○번지는 쟁점농지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와 연접하지 아니하였음이 지도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100%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자경요건 및 양도당시 농지여부 등 다른 요건을 살펴볼 필요없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00%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