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77 선고일 2003.01.27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8.2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1.2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7.2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56,314,200원, 취득가액 45,988,046원)에 의해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9,3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3 이의신청을 거쳐(2002.8.22 기각결정 통지)2002.1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1,000,000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6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며, 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국심 ’98서10,1999.5.24, 대법 ’98두7183,1998.6.26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그에 대한 입증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 없이 이해 당사자인 거래상대방ㆍ중개업자 등의 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어, 위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 본 “과세장해사유”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