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75 선고일 2002.12.17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구 ○○동2가 448-1번지 소재 답 5,141㎡ 및 같은동 472-1번지 소재 답 1,759㎡, 계 6,900㎡(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63.05.17과 1974.01.15에 각각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05.19 매매를 원인으로 2001.06.21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260,608,800원을 기준시가(양도가액 381,143,900원, 취득가액 117,024,370원)로 산정하여 2002.08.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96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2가 511번지에서 출생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바,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3.05.17 및 1974.01.15에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후, 2001.06.2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0년이 넘도록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545-73 번지에서 A기업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988.03.28 개업, 1992.06.30 폐업)하고 임편직 제조업을 하였고, ○○도 ○○시 ○○구 □□동2가 581-13번지에서 B전기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996.04.15 개업, 2000.03.14 폐업)을하고 전선케이블·전기용기계장비 도매업을 하였으며, 1997년부터 1999년도까지 위 B전기 의 수입금액을 2,284,342천원(1997년 1,332,229천원, 1998년 653,866천원, 1999년 298,247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은 일응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농지원부, 영농조합원 가입증명,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소유증빙, 농산물 처분내역,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영수증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A기업 및 B전기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임편직 제조업 및 전선케이블·전기용기계장비 도매업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