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이후 이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이후 이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8.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임야 6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28. 청구외 ○○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1.12.24.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2.4.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2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1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03,513,400원의 보상비만을 받고 양도하면서 보상비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주택조합에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크게 손해보고 양도하였기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보고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이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2002.5.31. 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 우
○ 소득세법 제97조 (앙도소득의 펼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2.8.5.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12.28. 주택조합에게 양도하고 2001.12.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8.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1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손해보고 103,513,400원에 양도하면서 보상비 지급용 구비서류만 주택조합에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크게 손해보고 양도하였기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보고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먼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앙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은 17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03,513,400원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취득당시 중개인이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와 주택조합의 청산금 수령안내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되는 반면, 취득당시의 계약서는 매매금액이 17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김○○이 사망하여 그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중개인도 평당 500만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보관상태 및 그 계약서에 날인된 조장의 상태 등으로 보아 당초 거래당시에 작성된 실제의 계약서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는 취득당시에는 279,000원이고 양도당시에는 1,140,000원으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408.6%가 상승되었음이 확인는바, 쟁점토지의 가액은 취득당시보다 양도당시의 가액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고 쟁점토지를 특별히 고가로 취득하거나 저가로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오히려 취득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③ 자산을 양도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하나, 이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6.26 외)이다.
④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17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가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627배나 되는 금액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도 그 보관상태 및 도장의 날인상태 등으로 보아 계약당시 작성된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도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