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시 청구인의 처가 확인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시 청구인의 처가 확인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아파트 ○동 ○호 35평형(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6.18. 떳다방(청구외 오○○으로 추정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0,480,000원, 취득가액: 37,980,000원)으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아파트분양권 전매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허○○에게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5,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2.5.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43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14,000,000원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대서비용, 세무사수수료 및 소개업자 사례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허○○이 확인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5,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 및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1) 청구인은 ○○건설(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6.18.경 당시 시세인 프리미엄 15,000천원에 속칭 떳다방(청구외 오○○으로 추정됨)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허○○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분양권 기획조사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차익 14,000천원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5,000천원이 아니라 14,000천원이며 취득비용 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9,650천원이라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1999.6.18. 청구외 정○○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잔금 7,300천원을 수령하고 자필서명한 잔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나, 둘째,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1999.6.11. 계약금 5,000천원, 1999.6.21, 잔금 9,000천원 계 14,000천원을 받고 청구외 전○○에게 양도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자와 영수증의 잔금 수령인, 잔금지급일자 및 잔금가액이 서로 달라 제시한 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허○○은 조사중인 2002.2.22. ○○국세청에 방문하여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당시 시세인 15,000천원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대서비, 신고서 작성비용 등에 대하여는 심리기간 중에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세무사수수료 및 세무조사 협조비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15,000천원에 중개수수료 1,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