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 0271 선고일 2002.12.09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시 청구인의 처가 확인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아파트 ○동 ○호 35평형(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6.18. 떳다방(청구외 오○○으로 추정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0,480,000원, 취득가액: 37,980,000원)으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아파트분양권 전매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허○○에게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5,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2.5.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43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14,000,000원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대서비용, 세무사수수료 및 소개업자 사례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허○○이 확인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5,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 및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건설(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6.18.경 당시 시세인 프리미엄 15,000천원에 속칭 떳다방(청구외 오○○으로 추정됨)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허○○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분양권 기획조사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차익 14,000천원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5,000천원이 아니라 14,000천원이며 취득비용 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9,650천원이라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1999.6.18. 청구외 정○○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잔금 7,300천원을 수령하고 자필서명한 잔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나, 둘째,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1999.6.11. 계약금 5,000천원, 1999.6.21, 잔금 9,000천원 계 14,000천원을 받고 청구외 전○○에게 양도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자와 영수증의 잔금 수령인, 잔금지급일자 및 잔금가액이 서로 달라 제시한 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허○○은 조사중인 2002.2.22. ○○국세청에 방문하여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당시 시세인 15,000천원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대서비, 신고서 작성비용 등에 대하여는 심리기간 중에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세무사수수료 및 세무조사 협조비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15,000천원에 중개수수료 1,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