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 것일 뿐 실제는 다른 주소지에서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자로 봄이 타당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 것일 뿐 실제는 다른 주소지에서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자로 봄이 타당
[이유]
청구인은 2002. 2. 8. ○○시 ○○구 ○○동 312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큰사위 청구외 전○○이 ○○○도 ○○군 ○○읍 ○○리 120-9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6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후 건강보험혜택을 받기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큰사위인 청구외 전○○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1999년부터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 계속하여 ☆☆도 ○○시 ○○동 119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인 청구인의 둘째딸 청구외 박○○ 및 그 남편인 청구외 이○○과 청구인의 외손자인 청구외 이△△을 돌보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외 전○○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전○○이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 전○○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 2. 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과세자료전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사위 청구외 전○○이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67,5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큰사위 전○○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중심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외 전○○의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의 의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9.2.8.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02.2.8.)까지 청구인의 큰사위인 세대주 청구외 전○○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고, 이 때 당시 청구외 전○○은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청구외 전○○ │ 청 구 인 │ ├────────┬────────────┼─────────┬───────────┤ │96.12.26.~99.2.7│○○ ○○ ○○ ○○ ☆☆│97.10.21~98.10.9. │○○ ◆◆구 △△동 11 │ ├────────┼────────────┼─────────┼───────────┤ │99.2.8.~00.10.19│△△서○○ LL@119-
○○ │98.10.10~00.10.16.│△△서○○ LL@119-
○○ │ ├────────┼────────────┼─────────┼───────────┤ │00.10.20.~ 현재 │△△서○○ AA@106-
○○ │00.10.17.~ 현재 │△△서○○ AA@106-
○○ │ └────────┴────────────┴─────────┴───────────┘
②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건강보험 주가입자는 청구인의 큰사위인 청구외 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전○○의 세대원으로서 1999.11.11.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청구인의 외순자인 청구외 이△△의 재학증명서 및 알림장(가정통신문) 및 국세청장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과 합의이혼하였고, 청구인의 둘째딸인 청구외 박○○과 청구외 이○○(청구외 박○○의 남편)은 모두 정신지체장애인 3급이며, 이들의 주소지는 쟁점외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외손자인 청구외 이△△은 2002년 10월 현재 ○○동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보호자로서 청구외 이△△의 담임교사와 주기적으로 청구외 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박○○과 청구외 이○○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및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임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2002. 10. 24.자 ○○카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1998. 10. 7. 카드사용청구지를 쟁점외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신용카드(○○, ☆☆,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631건)중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2002. 8. 9. 부터 2002. 8. 10. 까지 △△도 △△시 등에서 3건만 사용하였을 뿐, 쟁점아파트 양도일을 포함한 대부분 기간동안 ☆☆도 및 쟁점외주택 소재 주유소 및 음식료 도소매점과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항공의 청구인에 대한 탑승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02. 2. 8.)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외주택 소재지인 ☆☆도에 거주하면서 며칠씩 서울을 다녀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구체적인 서울방문기록을 보면, 2001.1.22~2001.1.29, 2001.9.1.~2001.9.2, 2001.9.28.~2001.10.5, 2001.12.27. ~2002.1.10, 2002.8.8.~2002.8.21, 2002.9.13.~2002.9.16. 기간 동안 서울에 체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모두 ☆☆도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2.부터 2002. 5. 29.까 지 ☆☆도 ○○시 소재 정@@ 안과 등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 다. ⑦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공문 및 청첩장, 우편물수령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13.부터 2002. 10. 18.까지 모두 18건의 우편물을 쟁점외주택에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⑧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문우회수첩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년부터 1993년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구○○체육부 청소년협력국장으로 퇴직하였고, 주소란에는 ☆☆도 ○○○시 ○○동 119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란에는 (○○)○○○○○○)로 나타나고 있다.
⑨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ㆍ동 김△△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오○○ㆍ동 고○○ ㆍ동 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전○○ 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을 뿐, 실제로는 ☆☆도 소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엿다고 확인하고 있다.
⑩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32년간의 공직에서 정년퇴직 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전○○의 피부양가족인 것으로 청구외 전○○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한 것일 뿐 1999년부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및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사실상 정신지체장애자들인 청구외 박○○ㆍ동 이○○ㆍ동 이△△을 돌보기 위해 ☆☆도 ○○○시 ○○동 119번지 쟁점외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2002. 2. 8.)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전○○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