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70 선고일 2003.04.25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 것일 뿐 실제는 다른 주소지에서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자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2. 8. ○○시 ○○구 ○○동 312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큰사위 청구외 전○○이 ○○○도 ○○군 ○○읍 ○○리 120-9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6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후 건강보험혜택을 받기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큰사위인 청구외 전○○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1999년부터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 계속하여 ☆☆도 ○○시 ○○동 119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인 청구인의 둘째딸 청구외 박○○ 및 그 남편인 청구외 이○○과 청구인의 외손자인 청구외 이△△을 돌보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외 전○○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전○○이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 전○○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2002. 2.8.)현재 청구외 전○○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9. 12. 28개정)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8. 12. 28 개정) ㅇ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 2. 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과세자료전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사위 청구외 전○○이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67,5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큰사위 전○○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중심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외 전○○의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의 의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9.2.8.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02.2.8.)까지 청구인의 큰사위인 세대주 청구외 전○○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고, 이 때 당시 청구외 전○○은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청구외 전○○ │ 청 구 인 │ ├────────┬────────────┼─────────┬───────────┤ │96.12.26.~99.2.7│○○ ○○ ○○ ○○ ☆☆│97.10.21~98.10.9. │○○ ◆◆구 △△동 11 │ ├────────┼────────────┼─────────┼───────────┤ │99.2.8.~00.10.19│△△서○○ LL@119-

○○ │98.10.10~00.10.16.│△△서○○ LL@119-

○○ │ ├────────┼────────────┼─────────┼───────────┤ │00.10.20.~ 현재 │△△서○○ AA@106-

○○ │00.10.17.~ 현재 │△△서○○ AA@106-

○○ │ └────────┴────────────┴─────────┴───────────┘

②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건강보험 주가입자는 청구인의 큰사위인 청구외 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전○○의 세대원으로서 1999.11.11.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청구인의 외순자인 청구외 이△△의 재학증명서 및 알림장(가정통신문) 및 국세청장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과 합의이혼하였고, 청구인의 둘째딸인 청구외 박○○과 청구외 이○○(청구외 박○○의 남편)은 모두 정신지체장애인 3급이며, 이들의 주소지는 쟁점외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외손자인 청구외 이△△은 2002년 10월 현재 ○○동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보호자로서 청구외 이△△의 담임교사와 주기적으로 청구외 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박○○과 청구외 이○○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및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임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2002. 10. 24.자 ○○카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1998. 10. 7. 카드사용청구지를 쟁점외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신용카드(○○, ☆☆,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631건)중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2002. 8. 9. 부터 2002. 8. 10. 까지 △△도 △△시 등에서 3건만 사용하였을 뿐, 쟁점아파트 양도일을 포함한 대부분 기간동안 ☆☆도 및 쟁점외주택 소재 주유소 및 음식료 도소매점과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항공의 청구인에 대한 탑승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02. 2. 8.)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외주택 소재지인 ☆☆도에 거주하면서 며칠씩 서울을 다녀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구체적인 서울방문기록을 보면, 2001.1.22~2001.1.29, 2001.9.1.~2001.9.2, 2001.9.28.~2001.10.5, 2001.12.27. ~2002.1.10, 2002.8.8.~2002.8.21, 2002.9.13.~2002.9.16. 기간 동안 서울에 체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모두 ☆☆도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2.부터 2002. 5. 29.까 지 ☆☆도 ○○시 소재 정@@ 안과 등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 다. ⑦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공문 및 청첩장, 우편물수령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13.부터 2002. 10. 18.까지 모두 18건의 우편물을 쟁점외주택에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⑧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문우회수첩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년부터 1993년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구○○체육부 청소년협력국장으로 퇴직하였고, 주소란에는 ☆☆도 ○○○시 ○○동 119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란에는 (○○)○○○○○○)로 나타나고 있다.

⑨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ㆍ동 김△△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오○○ㆍ동 고○○ ㆍ동 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전○○ 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을 뿐, 실제로는 ☆☆도 소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엿다고 확인하고 있다.

⑩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32년간의 공직에서 정년퇴직 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전○○의 피부양가족인 것으로 청구외 전○○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한 것일 뿐 1999년부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및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사실상 정신지체장애자들인 청구외 박○○ㆍ동 이○○ㆍ동 이△△을 돌보기 위해 ☆☆도 ○○○시 ○○동 119번지 쟁점외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2002. 2. 8.)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전○○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