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69 선고일 2002.12.02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발생된 결과인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78,1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3,149㎡, 같은 리 ○○번지 답 3,169㎡, 같은 리 ○○번지 답 4,241㎡ 합계 3필지 10,5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8.7. 취득하여 2000.8.31. 및 2000.9.25. 청구외 강○○ㆍ동 안○○에게 양도하고, 2000.10.26.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전후로 자경한 것으로 탐문 확인되나,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현지확인 조사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배제하여 2002.8.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78,1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로서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1.8.7.부터 1995.2.28.까지 3년 7개월 동안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과 실제거주지인 ○○시 ○○구는 서로 연접하였으나, 1995.3.1.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 ○○군과 ○○시 ○○구 사이에 ○○시 ○○구가 신설되어 농지소재지와 실제거주지가 서로 연접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발생된 결과인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199.02.30.부터 1996년 퇴지할 때까지 ○○경찰청에 재직하였고, 현지주민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양 및 탈곡 등의 작업을 하여 취득시기 전후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탐문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도 ○○시 ○○면 ○○리”로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0. 12. 29 법률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구분 지목 면적 취득내역 양도내역 취득일 원인 양도일 원인 매수자

○○리 ○○번지 답 3,149 1991.08.07. 매매 2000.09.25. 매매 안○○

○○리 ○○번지 답 3,169 1991.08.07 매매 2000.09.25. 매매 “

○○리 ○○번지 답 4,241 1991.08.07. 매매 2000.08.31. 매매 강○○ (나) ○○도 ○○시장이 2000.10.15.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 농림지역이고,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답이며, ○○도 ○○시 ○○면장이 2000.10.28.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1.23.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서 거주하다가 1990.09.01.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으로 전입하였으며, 1995.03.23. 같은리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2000.11.2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02.04.06. 같은동 ○○번지 ○○주택 ○동 ○호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현재까지 농지(벼 경작)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1.02.20.부터 1996년 퇴직시까지 ○○경찰청에 재직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소재에 거주하는 청구외 오○○에게 벼 이양 및 탈곡 등의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직접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확한 자경기간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의 건물주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방 1칸을 빌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그 앞집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이되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의 건물주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방 1칸을 빌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그 앞집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치는 아니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첫째, 관련법령에 의하면 1999.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02두2130, 2002.06.14. 같은 뜻임), 둘째,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번지 및 같은리 ○○번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가족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1991.03.29.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거주요건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관할 ○○군(1998.04.01. 법률 제5458호로 ○○시로 변경) 중 ○○면은 1989.01.01. 법률 제4051호에 의해 ○○시 ○○구에 편입되었고, 1995.03.01. 법률 제4802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시 ○○시 ○○구 중 ○○동이 ○○구로 분구ㆍ신설되면서 동 ○○구가 ○○도 ○○군과 ○○시 ○○구 상이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게 되었으며, ○○시 ○○는 ○○구로 명칭이 개칭되었음이 ○○시 ○○구 및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가 서로 연접하지 않게 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합목적성이나 과세의 형평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구역이 개편된 기간을 포함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서로 연접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9년 1개월임을 알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확한 자경기간은 확인 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담당공무원인 6급 송○○(현재 처분청 조사과 근무)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자경한 것은 확인되나, 정확한 자경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복명서에 그렇게 기재하였던 것으로,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만, 조사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둘째, ○○도 ○○시 ○○면 농지위원인 청구외 이○○ㆍ동 허○○의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9년간 벼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다는 점, 셋째,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외 이○○ㆍ동 이○○ㆍ동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벼농사에 지으면서 논에 물대기, 잡초(피) 제거, 비료 및 농약 살포, 벼수확하는 모습을 10년 가까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넷째,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트랙터, 이양기, 콘바인 등 농업용 기계를 소유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외 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9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논갈이, 모심기, 벼탈곡 및 건조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소만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옮겨 놓았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엿으나 농사일은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여섯째, 이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하였음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1991.08.07.)부터 양도일(2000.08.31. 및 2000.09.25.)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