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고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68 선고일 2003.01.20

피상속인이 농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1.12 상속으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2,0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11.28 청구외 진○○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7.4 청구인이 무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무납부당연경정결의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4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1.12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65.6.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9.10.11 청구외 이○○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8.30 환원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날인 1990.8.30을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로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8년 이상 보유ㆍ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위 이○○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1989.10.11부터 1990.8.30까지의 기간도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함으로써, 쟁점농지는 8년 이상 보유ㆍ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이○○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가 청구외 이○○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이○○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1965.6.21 취득하여 1989.9.10 매매를 원인으로 1989.10.11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또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1.20 ○○협동조합이 위 이○○을 채무자로 하여 15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1990.8.14 매매를 원인으로 1990.8.30 취득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1.12 상속받아 1997.10.6 취득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자경한 기간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인 1990.8.14부터 사망일인 1996.1.12까지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ㆍ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1989.10.11 쟁점농지가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동 이용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989.10.11부터 1990.8.30까지의 기간도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쟁점농지는 1965.6.21부터 1996.1.12까지 8년 이상 보유ㆍ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1989.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10.11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르 하여 주었다는 점, 둘째, 위 이○○이 쟁점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0.1.20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 셋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1990.8.30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8년 이상 보유ㆍ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