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67 선고일 2003.01.13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108㎡,같은 리 ○○번지 토지 353㎡, 같은 리 ○○번지 토지 118㎡, 같은리 ○○번지 토지 2,830㎡, 같은리 ○○번지 토지 443㎡(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1995.12.11. 취득하여 2000.2.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그 중 ○○리 ○○번지 토지 108㎡의 ○○리 ○○번지 토지 443㎡를 기준시가로 2001.5.31. 확정신고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2002.6.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19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취득토지의 매각과 신고 등의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는바, 청구외 김○○은 취득토지를 2000.2.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0.2.15.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취득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2001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토지 중 ○○리 ○○번지과 ○○리 ○○번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 200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신고안내가 없었으므로 신고 완료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취득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호~5호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1995.12.11. 청구인외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해 오다 2000.2.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2000.2.7.자 취득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불은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취득토지는 79,327,270원에 취득하여 1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18,292,912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였다는 이유로 취득토지 중 2필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73,025,40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②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6.26 ; 대법 98두6111, 1998.6.12 ; 대법 96누4022, 1996.12.10 ; 국심 98서10,1999.5.24 외 다수)이다. (다)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신고시에는 취득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이○○에게 매매계약서 원본 및 대금지불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내용(일시불 조건)과 달리 대금지불이 2002.2.9자 15백만원, 2000.3.16자 40백만원, 2000.4.19자 40백만원을 지급한 영수증만 제시할 뿐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이 2002.5.25. 쟁점토지와 기타 6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02.7.2.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상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8필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2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동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개별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취득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환산(취득토지 환산 양도가액;155,100,278원)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일 이후 2002.12.10. 추가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매매대금 95백만원, 대금결제 조건은 일시불로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각각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의 진실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