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108㎡,같은 리 ○○번지 토지 353㎡, 같은 리 ○○번지 토지 118㎡, 같은리 ○○번지 토지 2,830㎡, 같은리 ○○번지 토지 443㎡(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1995.12.11. 취득하여 2000.2.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그 중 ○○리 ○○번지 토지 108㎡의 ○○리 ○○번지 토지 443㎡를 기준시가로 2001.5.31. 확정신고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2002.6.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19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취득토지의 매각과 신고 등의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는바, 청구외 김○○은 취득토지를 2000.2.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0.2.15.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취득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2001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토지 중 ○○리 ○○번지과 ○○리 ○○번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 200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신고안내가 없었으므로 신고 완료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취득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호~5호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