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64 선고일 2003.05.30

피상속인이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의한 과세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위배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07.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0,141,610원은 청구인이 2001. 07.30.~2001.12. 07. 양도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588㎡, 같은곳 ○○번지 전 470㎡, 같은곳 ○○번지 전 520㎡, 같은곳 ○○번지 전 574㎡, 같은곳 ○○번지 전 397㎡, 같은곳 ○○번지 전 64㎡, 같은곳 ○○번지 전 67㎡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07.30.~2001.12.07. ○○도 ○○군 ○○면 ○○리 ○○번지 전588㎡, 같은곳 ○○번지 전470㎡, 같은곳 ○○번지 전 520㎡, 같은곳 ○○번지 전 574㎡, 같은곳 ○○번지 전 397㎡, 같은곳 ○○번지 전 424㎡, 같은곳 ○○번지 전 64㎡, 같은곳 ○○번지 전 67㎡ 등 8필지(총 면적 3,104㎡,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07.02. 양도소득세 100,14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 8,712㎡와 같은곳 ○○번지 7,583㎡를 1981. 07. 06. 상속받았으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상속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또한 200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작성한 토지조사특성표 및 결정조서에 의하면, ○○시 ○○면 ○○리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는 모두 이용상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지(○○시 ○○면 ○○리 ○○번지)와 농지소재지까지는 실자경할 수 없는 거리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의 당초 ○○리 ○○번지에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2000년부터 분할 양도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양도된 토지에는 건물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인 2001년 12월에는 실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07.06. 피상속인 이○○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 이○○는 쟁점토지를 1969.09.25. 취득하였고, 취득일 이후 ○○군 ○○읍 ○○리 산 ○○번지에 거주하였다가 1974.11.19. 같은곳 ○○번지로 전입한 후 1981. 07. 06. 사망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상속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조사특성표 및 결정조서, ○○시 ○○면 ○○리 ○○번지의 다가구주택부지 조성공사 개발비용산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사단법인 ○○연구소 작성)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④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토지임은 분명하나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리와 토지소재지까지는 실자경할 수 없는 거리에 있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후 건물신축이 이루어졌고, 인근 필지의 사업자등록 사항 등이 확인되는 등 양도 당시인 2001년 12월에는 실지 농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8년자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⑤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면 ○○리 ○○번지로부터 분할된 46필지를 양도(1997년 18필지, 1998년 1필지, 1999년 6필지, 2000년 6필지, 2001년 13필지 2002년 2필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1997년 98,692,310원, 1998년 2,608,649원, 1999년 30,425,051원, 2000년 17,202,063원, 2001년 19,025,533원의 세액을 감면한 내용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감면사유를 보면, 피상속인 이○○가 1969. 09.25. 취득 이후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⑥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내지 ○○번지의 필지는 2001. 06.28. 매수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농지전용허가(20001. 08.14.)후 2001. 08.27.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고, 2001. 09. 04.~09. 06.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시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쟁점토지 중 ○○리 ○○번지(1998. 04. 06. 취득)와 같은곳 ○○번지의 매수자인 주○○는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경위서에서 ○○번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2002. 02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건축한 같은곳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내지 ○○번지 그리고 ○○번지 및 ○○번지에는 계약(구두계약)당시 부추가 심어져 있었고, 부추재배에 대한 농작물 손실금을 지급하고서야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⑧ 한편,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매수자인 전○○은 계약당시 동 토지는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⑨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의 관리자로 탐문되는 손○○(○○리 ○○번지 거주 000-0000-0000)과 쟁점토지에 부추를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는 손○○(○○리 ○○번지 거주 000-000-0000)은 쟁점토지는 1999년 이전에는 배나무를, 1999년 이후에는 부추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협동조합의 개인별 정산내역표(손○○이 부추를 판매한 정산대금 내역으로서 1999.08.09.~2000.10.14. 간 10,765,000원 입금)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⑩ 이 건 심리기간 중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시 ○○읍 ○○리 산○○번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바 약 5㎞정도로 확인된다

⑪ 이 건 심리기간 중 ○○번지 내지 ○○번지의 주택을 건축한 주○○는 동 토지의 매수시 각필지당 계약금 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2001.08.16)을 제출하였다

⑫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내지 ○○번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은 2001.11.26.로, 잔금예정일은 2002.03.31.로 나타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록 피상속인 이○○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반면, 피상속인 이○○는 사망일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일응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피상속인 거주지까지는 자경할 수 없는 거리라고 추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거리가 통상의 통작거리인 8㎞ 이내(약 5㎞)로 측정되고 있어 처분청이 자경할 수 없는 거리라고 한 주장에 대하여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리 ○○번지로부터 분할되어 1997년~2000년간 양도된 3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하여 기 감면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리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등 3필지에 2002. 01월~03월간 다가구 및 연립주택의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양도당시인 2001년12월에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당시 농지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매수인이 건축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락을 얻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사회통념상 농지전용허가일을 매매계약일(매수인 등의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락을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구두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매수인간 사후 작성된 계약서는 등기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매수인들이 건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굳이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매수인 및 쟁점토지의 경작자인 손○○이 매매계약 당시 부추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매수인 중 주○○(주○○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일괄 계약하였다고 진술)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영수증(2001. 08.16. 작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위 내용에 의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법적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양도당시 이전부터 교회주차장으로 사용된 ○○리 ○○번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③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의한 과세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위배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3)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양도일 이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된 ○○리 ○○번지(42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양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당해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100%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