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63 선고일 2002.12.17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07.29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읍 ○○리 371 전 1,025㎡, 372 전 997㎡, 374 전 205㎡, 376 답 145㎡(이하 4필지 토지를 "쟁점농지" 라 한다)를 용인죽전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으로써 2000.08.24 양도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농지소재지로 이전하고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기에 재촌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2.07.0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20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3년 남편과 이혼하고 전원생활을 결심하여 이혼시 받은 위자료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하게 되었으나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임이 수용당시 지상물보상합의서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농지 취득후 자녀보육 및 교육문제로 농지소재지로 떠난 적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주거용 막사를 갖추고 거주하였기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허위이전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3.06.10~1985.06.21 ○○읍 ○○리 347에, 1994.07.18~2001.05.20 농지소재지인 ○○읍 ○○리 371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수용당시의 수용확인원 및 지상물보상 내용에 의하면 주택에 관한 보상내역이 없고 건축물 대장상에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에 있는 지상물은 청구외 조○○은 소유의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과천시 ○○동 6 ○○아파트 504동 1208호에서 남편 지○○과 거주하였음이 경비원의 확인서 및 경비업무일지의 우편물수령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과천시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전입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3.07.2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7년 동안 보유하다가 쟁점농지가 용인죽전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2000.08.24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수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 ┌──────────────────────┬─────┬─────────┐ │ 주 소 │ 전입일자 │ 비 고 │ ├──────────────────────┼─────┼─────────┤ │경기도 용인시 ○○읍 ○○리 347 │1983.06.10│(취득 1983.07.29) │ │ │ │1년 10월 23일 │ ├──────────────────────┼─────┼─────────┤ │서울 영등포구 ○○동 32 ○○아파트 B-403 │1985.06.22│ │ ├──────────────────────┼─────┼─────────┤ │서울 동대문구 ○○동 235-11 ○○아파트 1-507│1986.11.19│ │ ├──────────────────────┼─────┼─────────┤ │서울 양천구 ○○동 313 ○○신시가지 906-502 │1987.08.14│ │ ├──────────────────────┼─────┼─────────┤ │경기도 과천시 □□동 49 ○○아파트 725-402 │1989.04.26│ │ ├──────────────────────┼─────┼─────────┤ │미국이민 출국 │1990.09.26│ │ ├──────────────────────┼─────┼─────────┤ │경기도 과천시 □□동 49 ○○아파트 725-402 │1994.07.07│ │ ├──────────────────────┼─────┼─────────┤ │경기도 과천시 ○○동 6 ○○아파트 504-1208 │1994.07.08│ │ ├──────────────────────┼─────┼─────────┤ │경기도 용인시 ○○읍 ○○리 371 │1994.07.18│6년 1월 7일 │ │ │ │(양도 2000.08.23) │ ├──────────────────────┼─────┼─────────┤ │경기도 과천시 ○○동 6 ○○아파트 504-1208 │2001.05.21│ │ └──────────────────────┴─────┴─────────┘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함께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허위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년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임이 수용당시 지상물 보상합의서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녀보육 및 교육문제로 농지소재지를 떠난 적이 있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소재지에 주거용 막사를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만 허위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한국토지공사의 지상물보상합의서와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농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2) 먼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당초 1983.06.10부터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경기도 용인시 ○○읍 ○○리 347에는 당시 청구외 민○○ 소유의 주택이 있었으나(현재의 주택은 청구외 민□□이 1998.07.01 신축) 청구인이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었음이 현재 동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민□□(민○○의 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4.07.18 부터 주소를 두었던 ○○리 371번지는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건축물이 없고 대신 청구인의 언니 조○○ 소유의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외 조○○이 지급받은 사실이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의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쟁점농지에 설치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청구외 조○○은 1998.10.26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2001.05.10 까지 주소를 두었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리 371에는 1994.9월 청구인 명의로 전기가 가설되었다고 2001.5월에 해지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전화는 1995.04.20 가입되어 2001.05.17 해지되었음이 한국전력의 고객종합정보내역 및 전화국의 해지원부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언제부터 설치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처분청의 현지확인서류(2001.9월)에 의하면, 지상물 보상을 위하여 현장에 출장한 한국토지공사의 직원 손○○은 당시 쟁점농지에는 조○○ 소유의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현장에서 조○○과 청구인을 면담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1999.10월부터 과천시 ○○동 ○○아파트 504동 B라인(5~8호) 경비근무를 담당한 경비원 이○○은 동 아파트 경비를 맡을 당시부터 청구인이 동 아파트 1208호에서 남편 지○○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아파트 1208호에서 거주하면서 1999.11.13과 1999.11.19 및 2000.12.06 각각 남편 지○○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경비업무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위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한바 청구인이 과천시의 ○○아파트에서 전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3년 전(1999년)부터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농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당초 1983.06.10 주민등록을 이전한 ○○리 347에는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농지소재지로 허위로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후 청구인이 다시 농지소재지인 ○○리 371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과천시에서 청구인의 남편과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③ 또한 쟁점농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466,106,954원임이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방법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