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59 선고일 2003.02.14

쟁점건물과 토지는 타인이 임차하여 음식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5.9.25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군 ○○ 읍 ○○리 ○○번지 대지 370㎡(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 및 동 지상 건물 3동(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리 ○○번지 대지 1,362㎡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및 동 상 건물 2동(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을 2001.6.2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1.3 쟁점 1. 2 토지 및 쟁점 1.2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54,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9 이의신청을 거쳐(2002.6.14 제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쟁점2건물이 주택으로 확인되어 동 건물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2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고지세액은 48,846,980원으로 경정감되었다) 2002.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1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면적보다 주택의 면적이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1건물과 쟁점1토지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고, 쟁점2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결과 등에 의해 쟁점1건물은 음식점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1건물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1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2토지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양도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2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80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토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라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를 말하는 것으로 전시한 관련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1건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고 쟁점2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1건물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1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2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1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면적보다 주택의 면적이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2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 2 건물 및 쟁점1.2 토지를 임차하여 1992.7.15부터 2001.6.30까지 음식점을 경영한 청구외 손○○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1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고 쟁점2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1건물 및 쟁점2토지에 대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쟁점1건물의 각 방에는 음식점용 식탁 및 냉장고와 정수기, 손님대기(휴식)용 소파 등 만 보일 뿐 살림용 세간살이는 보이지 아니하여 쟁점1건물은 음식점으로 보여지고, 쟁점2토지는 토지경계를 따라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을뿐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등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처분청에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도 쟁점토지2가 도로 주차장. 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1건물은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쟁점1. 2 건물 및 쟁점1. 2토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청구외 손○○이 쟁점1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2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결과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점, 현장사진을 살펴보아도 쟁점1건물 및 쟁점2토지가 음식점 및 주차장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쟁점2토지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1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를 양도일 현재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