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57 선고일 2002.11.11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의 소재지 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7.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90,890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전 1,888㎡와 같은 리 ○○번지 전 988㎡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자경 농지로 보아 그 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1,888㎡와 같은 리 ○○번지 전 9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55.6.8. 취득하여 2001.7.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2.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역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2001년 귀속 앙도소득세 23,390,890원을 2002.7.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 소재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앙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설령,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도 ○○시 ○○면 ○○리 ○○번지 전 727㎡(이하 “대토1농지”라 한다) 및 같은 면 ○○리 ○○번지 답 2,858㎡(이하 “대토2농지”라 한다. 또한 대토1농지와 대토2농지를 합하여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5년 정도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이한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대토2농지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ㆍ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6.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3항에서 『영 제162조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앙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1955.6.8. 상환완료한 후 1965.6.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2001.7.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환완료일임)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후 2001.7.31. 및 2002.7.19. 각각 대토1농지와 대토2농지를 취득(등기접수일 기준)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90,890원을 2002.7.10.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8년)ㆍ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검토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요건 중 8년 이상 보유요건ㆍ직접 경작요건ㆍ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5년으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7.1.13~1998.11.23. 1998.11.26~2001.7.13(쟁점농지 양도일)까지 4년 6개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주민등록법(1962.5.10.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학적부 및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 4285.4.28~4291.3.15(서기 1952.4.28.~1958.3.15)까지 쟁점 농지소재지에서 5년 1개월 정도 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역(○○도 ○○시 ○○면 신○○리 ○○번지)에서 1939년도에 출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등기접수한 시점(1965.6.30)에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역에서 1969.8.26. ○○시로 퇴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이라고 보았으나 제적등본, 학적부, 생활기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태어나 1969.8.26. ○○시로 이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7.1.13~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동안 적어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1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도 갖추었다할 것인 바, 쟁점농지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위 심리결과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