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면 ○○리 224-3번지 답 4,01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1.09.07자 서울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2001.09.28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1.09.28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357,335,000원, 취득가액 41,057,390원)로 산정하여 2002.08.0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45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의 대리인 김□□를 통하여 1988.07.04 쟁점토지와 경기도 파주시 ○○면 ○○리 196-3번지 답 344㎡(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와 함께 김○○에게 매매대금 10,875,8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여 1988.08.04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88.08.0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평당 7,8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양도 당시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1988.07.04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서로 달라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거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2002.0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토지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쟁점토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은 과세장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이하생략) 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母 정○○이 1996.03.17 매매로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면 ○○리 224-3 소재 답은 당초 면적이 4,301㎡이었으나 1993.08.02 ○○리 224-5 소재 답 286㎡(이하 "분할토지" 라 한다)로 분할되어 쟁점토지 면적(양도면적) 4,015㎡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1978.08.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3.08.02 쟁점토지와 분할토지를 취득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의 2001.09.07자 화해조서에 의하여 2001.09.28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1.09.28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매매대금 10,875,800원에 김○○에게 양도하기로 1988.07.04 매매계약하고, 1988.08.04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부동산매매계약 내역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 내역 (단위: 원) ┌─────┬────────────┬──┬──────┬────┬─────┐ │ 구 분 │ 소 재 지 │지목│ 면적㎡(평) │평당가액│ 매매대금 │ ├─────┼────────────┼──┼──────┼────┼─────┤ │ 쟁점토지 │파주 ○○면 ○○리 224-3│ 답 │4,015(1,215)│ 7,800 │ 9,477,000│ ├─────┼────────────┼──┼──────┼────┼─────┤ │ 분할토지 │파주 ○○면 ○○리 224-5│ 답 │ 286 (86)│ 7,800 │ 670,800 │ ├─────┼────────────┼──┼──────┼────┼─────┤ │쟁점외토지│파주 ○○면 ○○리 196-3│ 답 │ 344 (104)│ 7,000 │ 728,000 │ ├─────┼────────────┼──┼──────┼────┼─────┤ │ 합 계 │ │ │4,645(1,405)│ │10,875,800│ └─────┴────────────┴──┴──────┴────┴─────┘ ㅇ 매매계약일: 1988.07.04 ㅇ 매도인: 정○○ 대 김□□ ㅇ 매수인: 박○○ ㅇ 매매대금 지급조건: 1988.07.04 계약금 1백만원, 1988.07.04 중도금 5백만원 1988.08.04 잔금 4,875,800원 ㅇ 중개인: 파주군 ○○면 ○○리 137-1 윤○○
(4) 서울지방법원의 화해조서 및 분할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의 오빠이고 매수인 박○○은 김○○의 妻인 바, 김○○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2001가합 42801)을 제기하였다가 2001.09.07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화해하였으며,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1.09.28 김○○에게 등기이전되었고, 분할토지는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외토지는 1988.08.09 매매를 원인으로 1988.08.10 박○○ 소유로 등기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5) 한편, 주식회사 A(서울시 서초구 ○○동 46-3, 보전관리인 조○○)은 1997.05.12 청구금액을 49억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분할토지에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B은행 1996.04.23 채권최고액을 150억원(채무자 주식회사 A)으로 하여 쟁점외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88.07.04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잔금을 1988.08.04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88.08.0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상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서로 다르고, 계약당사자와 중개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전화번호가 미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거래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계약서상 양도물건에 포함된 분할토지는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실지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주) A이 쟁점토지와 분할토지에 가압류 한 사실만으로는 1988.08.04 잔금을 영수하고 그로부터 약 13년이 경과된 2001.09.28 등기이전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의 소유권이전소송에 대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2001.09.28 쟁점토지 소유권이 김○○에게 등기이전되었는 바, 위 화해조서는 소송당사자 간에 정식 변론절차 없이 법원의 중재하에 화해한 것이므로, 위 화해조서만을 가지고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08.04에 양도하였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1988.07.04 매매계약하고 1988.08.04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처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8두908, 1998.04.10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양도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실지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계약서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양도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을 1988.08.04로 보기 어렵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1.09.28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