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54 선고일 2002.12.02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농지소유자가 양도하는 종전농지와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11.20. 취득한 ○○구 ○○동 ○○번지 답 3,3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2.5.10. 양도한 후 2002.7.23. ○○시 ○○구 ○○동 ○○번지 외 1lvf지 답 5,031㎡ 중 1/2(이하 “대체농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쟁점농지를 농지의 대토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2002.9.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할 때까지 자경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수몰지역으로 농사짓기가 힘들고 강우량이 많으면 평년작 수확도 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대토로 대체농지를 매입하여 자경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태어나 농사만을 지어온 청구인은 특별히 얻는 수입없이 농사를 직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농지소유자가 양도하는 종전농지와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11.20. 취득하여 약 6년 6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2002.5.10.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2.7.23.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는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동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69.12.31.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시 ○○구와 청구인의 거주지인○○시 ○○구 사이에는 ○○시 ○○구가 소재하고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동일한 지역도 아니고 연접한 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지도대사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이어야 하고, 3년 이상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연접한 자치구안의 지역에도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같은 뜻: 재경부재산 46014-228, 1999.7.15. ; 국심 2001전1134, 2001.9.10. 외)이다.

(4) 위 사실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 중 하나인 농지(쟁점농지 및 대체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