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52 선고일 2002.11.22

양도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유로는 다툴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311 ○○아파트 1003동 3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89.02.08 경기도 용인시 ○○읍 ○○리 389-6 답 2,760㎡(이하 "분할전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1.18 그 중 2,099㎡를 같은리 389-7 답 2,09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02.04.26 쟁점토지 및 같은리 389-5 답 56㎡(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2.04.03 부동산양도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36,504,71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68,718,640원만 납부하고, 167,786,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2.08.05 청구인이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167,78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08.29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562,000원에서 51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고지세액에서 27,505,29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년 및 2001년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는 바, 당초신고세액 중 무납부세액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ㅇ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양도하면서 2002.04.03 부동산양도 신고(접수번호 117-2002-****)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36,504,71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양도소득세 68,718,640원만을 자진납부하고, 167,786,07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08.0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167,786,07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562,000원에서 510,000원으로 정정된 것을 확인하고 2002.08.29 위 결정세액에서 27,505,29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0조 에는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위의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대법원 89누114, 1989.09.12 대법원 85누506, 1985.12.24 판결 등 다수).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위의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