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400㎡를 1989.5.4. 취득하여 2001.8.30. 양도하고, 같은 동 ○○번지 전1,299㎡를 1989.5.4. 취득하여 2001.8.30. 양도하고, 같은 동 ○○번지 전 1,964㎡를 1989.5.4. 취득하여 2001.8.30. 양도하고(합계 3필지 3,663㎡를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번지 전 590㎡를 1963.5.18. 취득하여 2001.12.28. 양도하고, 같은 동 ○○번지 전 306㎡를 1963.5.18. 취득하여 2001.12.28. 양도하고, 같은 동 ○○번지 전 3,116㎡를 1989.5.4. 취득하여 2001.4.26. 양도한 후(합계 3필지 4,012㎡를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 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김○○이 10년 이상 대리경작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이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8.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09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본적지인 ○○시 ○구 ○○동 ○○번지 농지주택에서 부모와 본인의 세대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토지①은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8년 이상 직접 자경하다가 2000년 초 부모가 연로하고 본인이 겸업하던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청구외 김○○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것이고, 쟁점토지②는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는 모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김○○이 10년 이상 대리 경작하여 매년 가을마다 쌀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인은 1984.2.1.부터 현재까지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업 중에 있으며, 1987.12.7.부터는 ○○건기 및 ○○중기를, 1998.7.9. 부터는 ○○가요주점 등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도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생략 ㅇ 국심2001서2174, 2001.12.2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동장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위원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공사의 간접보상비지급결의서 사본과 인근 주민 및 지인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들은 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과 청구인과 관계있는 자들의 확인에 근거하고 있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형은 본인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더러, 영농비 지출과 산출된 곡물의 판매수입 등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 │ 구 분 │ 지 번 │지목│ 면적 │취득원인│ 취득일 │양도원인│ 양도일 │ ├─────┼─────┼──┼───┼────┼─────┼────┼─────┤ │ │○○○○ │ 전 │ 400 │ 증여 │1989.5.4 │ 매매 │2001.8.30 │ │ ├─────┼──┼───┼────┼─────┼────┼─────┤ │쟁점토지①│ ” ○○○○ │ 전 │1,299 │ 증여 │1989.5.4 │ 매매 │2001.8.30 │ │ ├─────┼──┼───┼────┼─────┼────┼─────┤ │ │ ” ○○ │ 전 │1,964 │ 증여 │1989.5.4 │ 매매 │2001.8.30 │ ├─────┼─────┼──┼───┼────┼─────┼────┼─────┤ │ │ ” ○○ │ 전 │ 590 │ 매매 │1963.5.18 │ 경매 │2001.12.28│ │ ├─────┼──┼───┼────┼─────┼────┼─────┤ │쟁점토지②│ ” ○○○○ │ 전 │ 306 │ 매매 │1963.5.18 │ 경매 │ 2001.12.28│ │ ├─────┼──┼───┼────┼─────┼────┼─────┤ │ │ ” ○○○○│ 전 │3,116 │ 증여 │1989.5.4 │ 매매 │2001.4.26 │ └─────┴─────┴──┴───┴────┴─────┴────┴─────┘ (나) 쟁점토지①은 서로 연접하여 있고,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 인근에 소재하고 있음이 2002.9.9 ○○시 ○○청장이 발급한 지적도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은 당초○○도 ○○군 ○○면 ○○리였으나, 1989.1.1. 법률 제4051호에 의해 ○○시에 편입되었다가 1994.12.20. 법률 제4789호에 의해 ○○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이 2002.8.23. ○○시 ○구 ○○동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8.22. ○○시 ○구 ○○동 129에 거주하다가 1986.3.27. ○○도 ○○군 ○○면 ○○리 ○○번지(1989.1.1.○○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6.28. ○○시 ○○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재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4.6.15. ○○도 ○○군 ○○면 ○○리 ○○번지(현재 ○○시 ○구 ○○동 ○○번지)에서 출생하였고,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같은 동 ○○번지 토지는 채권최고액을 450백만원으로, 같은 동 ○○번지 토지는 채권최고액을 630백만원으로, 같은 동 ○○번지 토지는 채권최고액을 75백만원으로, 같은 동 ○○번지 토지는 채권최고액을 75백만원으로, 같은 동 ○○번지 토지는 채권최고액을 360백만원으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인의 사업경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상호 및 직위 │사업장소재지 │ 개 업 일 │ 폐 업 일 │ 폐업사유 │ ├──────────┼─────────┼─────┼─────┼─────┤ │○○건설(주)대표이사│○○○ ○○13-9 │1984.2.1 │계속사업중│ │ ├──────────┼─────────┼─────┼─────┼─────┤ │○○건기 대표자 │○○○ ○○7-241 │1987.12.7 │1992.3.29 │ 신고폐업 │ ├──────────┼─────────┼─────┼─────┼─────┤ │○○중기 대표자 │○○ ○○ ○○18 │1990.6.15 │1991.9.30 │ 신고폐업 │ ├──────────┼─────────┼─────┼─────┼─────┤ │○○가요주점 대표자 │○○ ○ ○○26-30 │1998.7.9 │1999.9.30 │ 신고폐업 │ └──────────┴─────────┴─────┴─────┴─────┘ (사)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조사일(2002.7.18) 현재도 농지이며,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①을 10년 동안 대리경작하였고,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인천에서 거주하며 다른 사업을 하여서 쟁점토지②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의 2002.8.16.자 처분청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2001.4.26.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2002.8.16.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① 은 본인이 고추, 깨 등 밭으로 실제 경작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료로 매년 가을마다 쌀 등으로 지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본적지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모와 청구인의 세대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3.27.부터 2001.2.20.까지 14년 11개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사업관계로 인천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청구인의 사업경력을 보면 청구인은 1984.2.1.부터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셋째,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의 본적지에서 출생하여 ○○에 소재하는 ○○중학교, ○○정보산업고를 다녔으며 당초 쟁점토지 소재지인 ○○면 ○○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으로 진학함에 따라 부모와 함께 ○○에서 거주한 사실을 당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시 ○○농협의 조합원 증명,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동 김▼▼·동 조○○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① 을 대리경작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母 청구외 김▽▽는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에서 거주하며 다른 사업을 하여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둘째, 청구외 김○○은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02.8.16.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① 은 청구외 김○○이 대리경작하여 매년 쌀 등으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셋째, 청구인은 1984.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시 ○구 ○○동에서 건설업을, 1987.12.7.부터 1992.3.29.까지는 ○○시 ○구 ○○동에서 중기사업을, 1990.6.15.부터 1991.9.30.까지는 ○○시 ○○구 ○○동에서 중기사업을, 1998.7.9.부터 1999.9.30.까지는 ○○시 ○구 ○○동에서 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넷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69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채무액을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건설업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이와 달리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고, ○○ 조합원증명과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청구외 김○○의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 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영농비 지출 및 산출된 곡물 판매수입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