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48 선고일 2002.11.11

양도소득 확정신고기한까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 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131㎡, 같은리 ○○번지 답 235㎡, 같은리 ○○번지 답 1,250㎡, 같은리 ○○번지 답 1,428㎡, 같은리 ○○번지 답 740㎡, 같은리 ○○번지 답 185㎡, 계 3,969㎡(6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1.8. 경락되어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32,983,050원, 취득가액 17,566,780원)로 산정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7,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담보로 ○○원예협동조합에서 19,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감정가액의 70% 수준인 37,750,000원에 경매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었으므로 이 건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인 2002.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토지 기준시가에 의하나 세액이 실지 양도차액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ㅇ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앙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10.1.과 1974.5.10.에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1.11.8.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이○○ 소유로 등기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사건번호: 2001타경 166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배당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0.10.27. ○○은행으로부터 연리10.9%의 이자율로 19,000,000원을 3년 만기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았으나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쟁점토지가 임의경매 개시 결정되었으며, 2001.11.8. 쟁점토지가 37,750,000원에 이○○에게 낙찰되어 낙찰대금 중 22,412,088원은 ○○은행에 배당되고 잔여액 13,889,922원은 청구인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와 같이 경락되어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32,983,050원, 취득가액 17,566,780월)로 양도차익 14,889,267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2,257,280원(산출세액 2,024,4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본다. 】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앙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력이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8두908, 1998. 4. 10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은 2,024,487원이며, 증여를 윈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차익은 37,750,00원이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