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함이 타당함
토지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8.1. 청구인이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7,861,17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4.8.3.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대지 229.5㎡(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191블럭 8로트 23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청구외 최○○으로부터 1991.10.2. 권리승계를 받아 1991.12.27.부터 1994.8.3.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여 1995.6.3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1997.3.1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1994.8.3(잔금청산일)로 하여 기준시가(양도차손 발생)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시기를 명의변경일인 1991.10.2.로 하여 2002.8.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1,1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4.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94.8.3.로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의 판단은 양도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고, 이건의 경우 자익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최초분양자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후의 양도일(명의변경일)인 1991.10.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27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82.12.21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82. 12. 31 개정)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ㅇ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기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88.12.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저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1982.12.31 개정)
○ (구) 소득세법 제51조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⑥ 거주자가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1993. 12. 31 개정)
⑦ 거주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영수하였거나 영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1993.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②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93.12.31. 개정전)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 ㆍ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1993. 12.31,개정)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5조【장기할부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ㆍ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청구외 최○○으로부터 1991.10.2. 권리승계를 받았으며 취득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용지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취득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현황> (단위:원) 회차 납부약정일 대금 실제수납일 비고 계 17,103,040 계약 1990.09.28 1,800,000 1990.09 청구외 최○○ 최초분양 1회 1990.12.28 1,300,000 1990.12.28 2회 1991.03.28 1,300,000 1991.06.27 3회 1991.06.28 1,300,000 1991.06.27 4회 1991.09.28 1,300,000 1991.09.28 1991.10.2. 청구인 명의변경 5회 1991.12.28 1,300,000 1991.12.27 6회 1992.03.28 1,300,000 1994.06.30 7회 1992.06.28 1,300,000 1994.08.03 8회 1992.09.28 1,300,000 1994.08.03 9회 1992.12.28 1,300,000 1994.08.03 10회 1993.03.28 1,300,000 1994.08.03 11회 1993.06.28 1,300,000 1994.08.03 잔금 1993.09.28 1,300,000 1994.08.03 1994.08.03. 잔금지급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할부잔금을 1994.8.3. 납부하고 1995.6.3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1997.3.1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1994.8.3.을 취득시기로 하여 부동산 앙도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신고서, 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 토지매각원부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매도자인 청구외 최○○은 ○○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191블럭 8로트 232㎡(○○시 ○○구 ○○동 ○○ 번지 대지 229.5㎡로 확정)를 매매대금 17,103,040원에 취득하는 용지매매계약을 1990.9.28. 한국토지공사 ○○신시가지 직할사업단장과 체결하였음이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최○○으로부터 상기 용지매매계약을 1991.10.2. 승계받아 할부잔금을 1994.8.3. 납부하고, 1995.6.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997.3.2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및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앙도를 양도당시(1997.3.25.)의 관련법령(1993.12.31.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이전 양도가 『3회 이상 분할 납부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이므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 보아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 지급 후 명의변경일인 1991.10.2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당시의 관계법령(1993.12.31. 개정전 법령)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 납부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인지에 따라 상기 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3. 12.31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로 규정하고, 1993. 12. 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호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범위를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으로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5조에서 『영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4. 1. 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모아보면, 위 개정규정 시행후 양도하는 부동산이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위 개정규정 시행(1994. 1. 1)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0.12.28인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993. 12. 31 개정전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국심 1999중 2807, 2000.12.15; 재일46014-1361, 1998.7.22 ;재일 46014-290,1999.2.10 외 다수 같은 뜻임). 둘째, 1993. 12.31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범위를 『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이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의 회신문(○○ 고 5533-6579, 2002.12.9)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전에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어 그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재일 46014-1650, 1996.7.10 ; 재일 46014-80, 1996.1.11의 다수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4.8.3.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1991.10.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