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등기 후 반환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44 선고일 2002.11.11

별도의 매매계약상 특약이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계약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었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확정된 것이며, 이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당초 양도가액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1.26 ○○시 ○○구 ○○동 ○○번지 대지 0.214㎡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0.392㎡, 합계0.413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09.08 청구외 ○○연합주택조합(이하 “청구외 조합” 이라한다)에 양도하고 2000.09.14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24,190원, 양도가액 4,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05.0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7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2.06.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29,118,7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20,000천원을 청구외 조합에 반환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양도가액이 70,000천원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조합에 지급한20,000천원은 검찰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ㆍ동 김○○ㆍ동 최○○ 등에 대한 부당 이득죄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청구인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지급한 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4,500천원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 70,000천원과 당초 신고된 실지취득가액 524,190원을 기준으로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조합에 지급한 2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조합에 지급한 2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이하생략)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2000.12.29 개정).

② (생략)

③ (생략)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생략)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0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09.08 청구외조합에 양도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은 524,19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4,500,000원으로 하여 2000.09.14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2000.09.0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조합에게 7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쟁점토지 등을 고액에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인지하여 수사한 바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을 서울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하였음이 ○○지방검찰청 공소장(2002형제38492호,2002.04.25)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02.05.0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7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2.06.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29,118,7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위 (다)의 공소제기외 관련된 ○○지방법원의 판결문(2002고단3794, 2002.06.27)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청구외 김○○·동 김○○·동 최○○·동 오○○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는, 청구외 김○○은 징역 10월, 청구외 김○○·동 최○○은 징역 1년, 동 오○○·청구인은 징역 6월에 처하되, 청구외 김○○·동 김○○·동 최○○은 2년간 집행유예, 청구외 오○○과 청구인은 1년간 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청구외 최○○은 240시간, 청구외 오○○ㆍ청구인은 4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유에는, 범죄사실에 청구외 김○○ㆍ청구인ㆍ동 오○○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청구외 김○○은 청구외 (주)○○주택개발의 이사이고, 청구외 최○○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청구외조합이 1999.04.15경 ○○시 ○○구 ○○동 ○○번지 외 109필지 약 7000평 부지위에재건축조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청구외 ○○개발(주)를 시행사로 선정하여 청구외 ○○개발(주)로 하여금 위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부지 매입작업을 추진하게 하던 중 청구외조합이 건설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이자가 매월 5억원 상당이나 지출되고 있다는 점 등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외 오○○의 토지를 피고인들이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조합에 되팔아 거액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0.06.28 청구외조합이 위 ○○구청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 28평을 매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됨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위 ○○개발(주)의 고문 청구외 김○○ 등에게 “우리가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들은 매월 5억 원 상당의 이자 등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내 토지 중 0.1평이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시행도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값에 땅을 매입하라" 고 강권하여, 2000.09.08 15시경 ○○시 ○○구 ○○동 소재 커피숍에서 청구외조합에게 청구외 김○○은 매매대금 480,000천 원에, 청구외 오○○은 매매대금 80,000천원에, 청구외 최○○은 매매대금 240,000천원에, 청구인은 매매대금 70,000천원에 쟁점토지 등을 매도하여, 청구외조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토지의 매입가격인 168,000천원보다 현저하게 비싼970,000천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인 802,000천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2.06.17자로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금전공탁서에는청구인이 공탁자로서 ○○지방법원2002고단3794호 부당이득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청구외법인에 부당이득금 20,000천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청구외법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이 변제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2.06.18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사이에 체결된 변경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20,000천원을 청구외조합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01.26 524천원에 취득하여 70,000천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인 2000.09.08(2000.09.15 등기접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2.06.18자 변경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20,000천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2002.04.25 ○○지방검찰청의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2002.05.03 ○○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2002.06.14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2.06.17 청구인은 청구외조합이 20,000천원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며, 2002.06.18 청구인과 청구외조합의 쟁점토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2.06.27 ○○지방법원은청구인에 대해 1년간 형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명한 것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가액 70,000천원이 청구인이 공탁한 20,000천원을 차감한 50,000천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공탁한 20,000천원은 부당이득을 취한 청구인의범죄행위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 시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해 20,000천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20,000천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4,500천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탈루한 점,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을 알고 난 후청구외조합이 20,000천원을 수령거부하자 이를 공탁한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20,000천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청구인 자신의 형량이 감경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09.08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완불되고 2000.09.15 소유권등기가 이전됨으로써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성립·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검찰 및 법원에서도 이를 범죄사실로 적시하여 공소 및 판결을 한 것이며, 2002.06.17청구인이 20,000천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한 행위 및 동 금액은 청구인이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법취지에 의해 청구인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표시 및 피해보상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을 7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