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당시의 경락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당시의 경락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2,271㎡분 중 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6.28. 취득하여 2002.03.15. 경락에 의해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09.0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5,2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정○○의 대출에 대한 청구인의 보증으로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로 721,127천원에 낙찰되어 2002.07.05 배당시 청구인 지분 환산액은 197,190,606원으로, 이 중 184,858,449원은 채권자 및 쟁점토지 임차인들에게 배당되고 청구인의 배당금은 12,302,157원이나, 이마저도 채권자들에게 이자 부족을 사유로 가압류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경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며, 다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경락가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181,332천원으로 청구인의 경락가액 환산액인 197,190,606원 보다 낮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단서생략) [개정 2000ㆍ12ㆍ29]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ㆍ12ㆍ29]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ㆍ12ㆍ29]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2ㆍ29]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ㆍ12ㆍ28]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⑦ 생략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1999ㆍ12ㆍ31]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⑨ 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885,2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에 의해 지급받은 배당금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당시의 경락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나)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토지 면적 621㎡에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292천원을 곱한 181,332천원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경락가액은 ○○지방법원 2000타경 109100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한 총 매각대금 721,127원에 청구인의 지분(2,271㎡분의 621㎡)을 곱한 197,190,606원으로, 양도당시의 경락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