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위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42 선고일 2002.12.02

청구인과 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에도, 처분청이 사위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9.12 청구인 최○○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23,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0,6.1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주택 1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1.9.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 강○○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2.9.12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2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위 강○○과 그의 가족이 비록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은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강○○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에도, 처분청이 강○○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강○○외 주민등록이 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등재되어 있었고, 강○○을 제외한 그의 가족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강○○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보여져 쟁점주택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과 그의 사위 강○○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정례 및 대법원판례 등을 살펴보면, 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인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심사양도2000-81, 2000.9.22 및 대법2000두6824, 2000.12.12 참조).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위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강○○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그들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과 처 김○○, 자 최○○ 등 3인이며, 강○○은 강○○ 본인과 처 최○○ 자녀 강○○(1996.12.31생)과 강○○(1998.5.27생) 등 4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ㆍ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1993.6.1부터 현재까지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의 자 최○○은 ○○텔레콤에 근무하고 있으며, 강○○은 공학박사로서 1993.1.1 부터 현재까지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의 처 최○○은 1992.3.1 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ㆍ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강○○은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로 판단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강○○은 주민등록이 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연구원 직원들의 확인서 및 출퇴근기록부, 기숙사 내부 사진 등에 의하면 교통 불편으로 ○○도 ○○시에 소재한 ○○연구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주택은 주방과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두세대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임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도면과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강○○ 간에는 1997.3월 전세보증금 1천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강○○의 가족은 각각 별개의 전화(000-000-0000 및 000-000-0000)를 사용하면서 전화요금을 각자의 통장에서 이체하였음이 (전화)가입자이력출력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 납부영수증을 보면, 청구인과 강○○은 거래은행을 달리하여 각자의 거래은행에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생필품구매 역시 각자의 신용카드로 별도 구매하였음이 신용카드매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 강○○과 그의 처 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장인(부) 및장모(모)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위 강○○은 ○○도 ○○시의 직장(○○연구원) 기숙사에서 주로 기거하였고 그 외 가족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과 강○○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강○○이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인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강○○의 주민등록에 의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의 사위 강○○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강○○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