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에도, 처분청이 사위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청구인과 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에도, 처분청이 사위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9.12 청구인 최○○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23,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0,6.1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주택 1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1.9.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 강○○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2.9.12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2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위 강○○과 그의 가족이 비록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은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강○○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에도, 처분청이 강○○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강○○외 주민등록이 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등재되어 있었고, 강○○을 제외한 그의 가족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강○○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보여져 쟁점주택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정례 및 대법원판례 등을 살펴보면, 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인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심사양도2000-81, 2000.9.22 및 대법2000두6824, 2000.12.12 참조).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위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강○○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그들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과 처 김○○, 자 최○○ 등 3인이며, 강○○은 강○○ 본인과 처 최○○ 자녀 강○○(1996.12.31생)과 강○○(1998.5.27생) 등 4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ㆍ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1993.6.1부터 현재까지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의 자 최○○은 ○○텔레콤에 근무하고 있으며, 강○○은 공학박사로서 1993.1.1 부터 현재까지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의 처 최○○은 1992.3.1 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ㆍ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강○○은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로 판단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강○○은 주민등록이 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연구원 직원들의 확인서 및 출퇴근기록부, 기숙사 내부 사진 등에 의하면 교통 불편으로 ○○도 ○○시에 소재한 ○○연구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주택은 주방과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두세대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임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도면과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강○○ 간에는 1997.3월 전세보증금 1천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강○○의 가족은 각각 별개의 전화(000-000-0000 및 000-000-0000)를 사용하면서 전화요금을 각자의 통장에서 이체하였음이 (전화)가입자이력출력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 납부영수증을 보면, 청구인과 강○○은 거래은행을 달리하여 각자의 거래은행에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생필품구매 역시 각자의 신용카드로 별도 구매하였음이 신용카드매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 강○○과 그의 처 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장인(부) 및장모(모)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위 강○○은 ○○도 ○○시의 직장(○○연구원) 기숙사에서 주로 기거하였고 그 외 가족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과 강○○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강○○이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인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강○○의 주민등록에 의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의 사위 강○○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강○○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