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40 선고일 2002.10.25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여 거주하였으나 경작가능 거리, 주소지의 변동사항 및 직업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 입증 안 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8 ○○도 ○○시 ○○구 ○○동 ○○ 답 245㎡, 같은곳 ○○ 답 590㎡, 같은곳 ○○ 답 170㎡, 같은곳 ○○ 답 191㎡, 같은곳 ○○ 답 6㎡, 같은곳 ○○ 답 38㎡ 등 6필지 1,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2.5 양도소득세 36,12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3 이의신청(2002.6.14 기각결정)을 거쳐2002.9.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1995년까지 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후 1996년부터 밭농사로 전환하여 2001년 양도시까지 경작하였으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상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상에 쟁점토지인 ○○리 ○○번지는 자경사실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지자경사실확인서는 2000년도에 위촉된 농지위원의 확인으로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2.16 매매로 취득하여 2001.10.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주 소 지 │ 거 주 년 월 일 │ 거주기간 │ 비고 │ ├───────────┼───────────┼─────┼────────┤ │##구 ##동 ○○ │1985.12.16∼1987. 9.14│ 1년9개월 │ │ │##아파트 -301 │ │ │ │ ├───────────┼───────────┼─────┼────────┤ │☆☆☆구 ☆☆☆동 40-4│1987.9.15∼1988.11.2 │ 1년2개월 │ │ │☆☆아파트 -303 │ │ │ │ ├───────────┼───────────┼─────┼────────┤ │◎◎구 ◎◎동 ○○ │1988.11.3∼1992.11.18 │ 3년8개월 │ 직권말소기간 │ │◎◎구 ◎◎동 ○○ │ │ │ 4개월 제외 │ ├───────────┼───────────┼─────┼────────┤ │◇◇구 ◇◇◇동 ○○ │1992.11.19∼1995.12.13│ 2년8개월 │ 직권말소기간 │ │◇◇아파트 -802 │ │ │ 5개월 제외 │ ├───────────┼───────────┼─────┼────────┤ │◇◇구 △△동 ***-4 │1995.12.14∼2001.10.8 │5년10개월 │쟁점토지와 연접 │ └───────────┴───────────┴─────┴────────┘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에 관한 입증서류로 주민등록초본과 농지소재지의 주민인 ○○○외 1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④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일 현재(2002.2.27)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인 ○○동 ○○번지 및 ○○번지 일대에 3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연립주택(8개동, 80세대)을 신축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며 동 신축주택은 2001. 7월경에 착공한 것으로 탐문되고 2002.5.17 ○○시 ○○구청에 자경증명발급을 요청한 데 대하여 ○○구청장은 쟁점토지는 건축공사중인 토지로 농지법 제52조 제2항 에 의하여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내용이 나타난다.

⑤ 처분청은 2001.9.5 쟁점토지상에 ○○구청장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시 ◇◇구 △△동에서 슈퍼마켓 운영(1991.10.15∼1994.12.31) 및 분식점(상호: ▲▲▲▲, 1998.11.5∼2001.5. 1)을 운영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⑥ 이 건 심사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조회한 전산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슈퍼마켓 및 분식점을 운영(1999.4.1∼1999.4.10 간은 청구인의 夫 ▽▽▽의 명의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것인 바,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여 거주한 기간은 10년 3개월로 나타나고 있어 일응 재촌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간 거리가 통상 경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직선거리로 약 20㎞), 주소지의 변동사항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농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토지소재지의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위 내용에 의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토지라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⑧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