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아니므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고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아니므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고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5,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8.9.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12㎡, 주택 108.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9.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부 김○○이 ○○시 ○○구 ○○가 ○○번지 소재의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4. 이의신청을 거쳐(2002.6.20. 기각) 2002.9.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2남 1녀)와 함께 1980.9.8. 청구인의 부 소유의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4층에서 거주하는 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3층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외주택의 1ㆍ2층과 지하실을 식당으로 개조하여 1981.5.6. 한식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와는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2001.11.19.부터는 청구인의 며느리가 동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자녀들이 성장하여 쟁점외주택의 3층에서 거주하기가 힘들어지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997.4.22. ○○시 ○○구 ○○가 ○○번지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때부터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그 후 의료보험관계로 인하여 1997.7.23. 실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모, 청구인의동생 김○○과 조카 김○○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으로 세대합가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1995.3월부터 ○○시 ○○구 ○○동 ○○번지로 주거를 이전하여 내연의 처인 청구외 권○○와 생활하였고 2001.5.17.부터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에서 청구외 권○○와 동거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부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고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81.9.8. 부의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전출입 사실없이 1999.7.23. 부의 세대화 합가하였으며, 쟁점아파트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2001.5.10.부터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는 아파트관리소장의 거주확인서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2001.9.3.인 점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가입증명서 및 가입자이력과 청구외 권○○의 주민등록사항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사항과 달리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사항에 의하여 청구인과 부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9.20. 취득하여 2001.9.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건과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보험관계로 1997.7.23. 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하였으나 실제로는 1995.3월부터 내연의 처인 청구외 권○○의 주소지에서 권○○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01.5.17.부터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외 권○○와 동거하고 있어 부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부 김○○은 1962.5.7.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1969.2.10.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1999.7.24. 세대합가 하였음이 쟁점외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부가 동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처 및 자녀들과 함께 1988.4.7. 부 소유의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1997.4.22. 청구인 세대 중 처 강○○과 자녀는 청구인과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시 ○○구 ○○가 ○○번지로 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만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1999.7.24. 청구인의 부모 및 동생 김○○과 조카 김○○을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로 세대합가한 사실이 청구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주민등록사항과는 달리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부는 ○○협동조합 ○○공판장 중매인(00번)으로서 1963.7.1.부터 ○○시 ○○구 ○○가 ○○번지에서 건어물 중개 및 소매업을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할 당시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7.10.17. 발행된 부의 의료보험중에는 청구인의 부모 및 동생 김○○과 조카 김○○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급여개시 유효일은 청구인의 부모는 1989.7.1.로, 동생과 조카는 1995.5.11.로 되어 있으며 의료보험료는 1999.7.1.까지 납부된 사실이 동 의료보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지층 및 1,2층에서 1981.5.7. ○○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1.9.20. 폐업하였고, 2001.11.14.부터는 ○○시 ○○구 ○○가 ○○번지에서 건어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1.10.22. 발행된 청구인의 의료보험중에는 청구인과 부모 및 동생과 조카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급여개시 유효일은 청구인은 1989.7.1.로 되어 있으나 부모 및 동생과 조카는 모두 1999.7.26.로 되어 있음이 동 의료보험중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의료보험관계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합가를 하엿따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또한 쟁점외주택은 지하 및 1,2층은 식당이고 3,4층은 주택이며, 각층의 건물면적은 43.56㎡(13평)임이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4층에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3층에는 청구인의 동생 김○○과 조카 김○○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이들의 주민등록사항 및 청구인과 별거하고 있는 청구인의 본처 강○○과 청구인의 자부인 신○○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아울러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본처인 강○○에게 확인(000-000-0000)한바, 청구외 강○○은 호적상 남편인 청구인과는 별거한지 10년도 지났고 현재 두 자녀는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고 막내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외건물에는 청구인의 동생과 부모가 살고 있고 남편과 별거하면서부터 청구인은 부모님과는 별도로 내연의 처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또한 청구인이 내연의 처인 권○○와 동거하고 있다는 쟁점아파트에 설치된 전화(000-000-0000)는 당초 1995.3.20. ○○시 ○○구 ○○동 ○○번지에 청구인의 명의로 최초로 가입된 것으로 그 설치장소의 변경사항은 청구외 권○○의 주소지 이동사항과 일치되고 있음이 청구외 권○○의 주민등록초본과 전화가입원부 및 가입자 이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전화에 대한 매월의 전화요금과 청구외 권○○의 우체국 보험료가 매월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⑥ 한편 청구인과 내연의 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은 청구외 권○○의 명의로 하였으나 전세금은 청구인이 지불하였으며 2001.5.14.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권○○가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종전의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도 청구인이 2000.5월부터 2001.5월가지 동 주택에서 청구외 권○○와 함께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⑦ 아울러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최○○에게 확인(000-000-0000)한바, 청구외 최○○도 청구인이 입주당시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⑧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합가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모 및 본처와 떨어져 내연의 처인 청구외 권○○와 거주하고 있었음이 전화가입사항, 청구인의 본처와 쟁점아파트 관리소장 및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의 소유자들의 확인 및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의료보험관계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부와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 부모 및 가족과 떨어져 별도로 내연의 처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주민등록사항에만 의거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