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며 조사시에도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며 조사시에도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30.35㎡ 건물 80.01㎡(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1994.3.31. 취득하여 청구외 이○○(청구인의 형수)에게 1997.2.3. 양도한 것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4.28. 양도소득세 3,281,92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양도차손 발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1998.11.9.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대금지급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수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의 주소지인 ○○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세무서는 이를 양도로 보아 반송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고, 취득은 국방부 ○○주택조합 및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한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서 1990.8.31.아파트 부지를 취득하여 신탁등기 하였다가 1994.3.17.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주택조합이 취득한 1990.8.31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5.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2,76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9.16.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쟁점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접수한 1994.3.31.인데도 1990.8.31.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며 조사시에도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쟁점아파트는 주택조합이 1990.8.31. 아파트 부지를 취득하여 신탁등기 하였다가 1994.3.17.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취득시기를 1990.8.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조합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신탁계약 하였다가 이를 해지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 보유기간ㆍ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 보유기간ㆍ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2.3.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4.28. 양도소득세 3,646,58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 98,016천원)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1998.11.9. 제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수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여 수증자(청구인의 형수)의 주소지인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가, ○○세무서는 이를 양도로 보아 반송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은 70,000천원이라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의 형수는 135,000천원이라 주장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종결복명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처분청의 재조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결과보고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를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형수에 대한 증여세조사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35,000천원이라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7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등 양도가액이 서로 달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70,000천원이라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군 동료인 청구외 박○○와 청구외 김○○가 확인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와 청구인 앞으로 입금된 ○○은행 ○○영업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1997.8.14. 4,000천원, 적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로 1997.10.8. 1,000천원 계 5,000천원 입금되어 이를 쟁점아파트의 매매가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잔액 65,000천원에 대하여는 수차례 현금으로 수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금액이 70,000천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8059, 2001.7.27외 다수 같은뜻임)
(3)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거나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3171, 2002.4.4. 같은 뜻임)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아파트는 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 수행의 원활과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토지지분을 주택조합 앞으로 1990.8.31. 신탁등기 하였다가 1994.3.17. 신탁계약 해지하였음이 신탁계약해지 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주택조합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일반분양된 아파트에 다름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준공일인 1994.3.31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가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 준공일로 보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아파트 준공일이 아닌 주택조합이 취득한 날(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토지지분의 취득시기를 1990.8.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1955, 199.5.19.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