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37 선고일 2003.03.14

토지의 현물출자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및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성립일 이후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9.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9,909,5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김◆◆·김□□·김■■·김△△·김▲▲(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은 ⊙●특별시 강남구 ◎◎동 143-37번지 대지 89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출자하여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1995.5.10. 체결하고 이후 청구인등과 청구외 이●●·손◎◎은 ▼▼타워(--)라는 공동사업을 1995.6.10. 개시하여 위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잔여분은 동업계약서상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한 후 1999.10.31. 공동사업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1995.6.10. 공동사업(▼▼타워)에 현물출자하였다 하여 지분변동과는 관계없이 이를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9,909,590원, 김■■에게 410,713,370원, 김△△에게 410,713,370원, 김◆◆에게 350,999,890원, 김□□에게 401,286,450원, 김▲▲에게 410,713,3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관청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 지분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라고 재일 46014-4390(1993.12.10)으로 해석하여 오다가 1996.3.15. 재일 46014-707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예규를 변경하였는 바, 변경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예규변경에 따른 새로운 해석에 의거 현물출자자산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대법원판례에서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 재일46014-4390(1993.12.10)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의 경우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고, 재일46014-452(1994.2.16)에서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일반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규들은 각 사안별로 기속력을 가질 뿐 일반적인 사안에까지 기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890.6㎡)를 과세대상으로 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과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예규(재일46014-707, 1996.3.15.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자산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90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890.6㎡)를 청구외 이●●·손◎◎은 쟁점외토지(409.3㎡)를 각각 출자하여 전체 1,299.9㎡의 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계약(청구인지분비율 26.4%, 청구인등지분율 44.7% 현물출자한 토지가액 비율과 지분율은 변동 없음)을 1995.5.10. 체결하고, 상호를 현대타워(--)로 하여 공동하업을 1995.6.10. 개시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등이 쟁점토지(890.6㎡)를 1995.6.10. 공동사업(▼▼타워)에 현물출자하였다 하여 지분변동과는 관계없이 이를 양도로 보고 2002.9.9.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과 청구인등에게 2002.9.9.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과정을 보면, 과세관청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일 46014-4390, 1993.12.1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재일 46014-452, 1994.2.16), 붙어 있는 2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에 그 소유토지를 현물출자시 자기지분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재일 46014-1300, 1995.5.30)라고 해석하여 오다가 1996.3.15.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재일 46014-707)이라고 해석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과세관청은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지분변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1993.12.10. 재일 46014-4390예규로 해석하였고, 또한 통상적으로 위 예규대로 집행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1995.6.10)에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및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할 것인 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의 새로운 해석(재일 46014-707, 1996.3.15)에 의하여 지분변동 없는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할 것 (같은 뜻: 심사양도 2000-74, 2000.8.18)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890.6㎡)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청구: 심사양도 2002-236(2003년 3월 14일), 심사양도 2002-235(2003년 3월 14일), 심사양도 2002-234(2003년 3월 14일), 심사양도 2002-262(2003년 3월 14일), 심사양도 2002-261(2003년 3월 14일)는 동일한 사안으로 병합심리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90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8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