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 지분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라고 해석해 오다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예규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 지분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라고 해석해 오다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예규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세무서장이 2002.09.09.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6,263,4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손○○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0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공유지분 청구인 2/3, 청구외 손○○ 1/3)를 청구외 김○○ㆍ김○○ㆍ김○○ㆍ김○○ㆍ김○○ㆍ김○○(이하 “김○○ 일가”라 한다)은 같은 동14○○번지 대지 890.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각각 출자하여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1995. 05. 10. 체결하고, 이후 청구인ㆍ청구외 손○○ㆍ김○○일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타워(000-00-00000)라는 공동사업을 1995. 06. 10. 개시하여 위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잔여분은 동업계약서상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한 후 1999. 10. 31. 공동사업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청구인 지분 2/3)를 1995. 06. 10. 공동사업(○○타워)에 현물출자하였다 하여 지분변동과는 관계없이 이를 양도로 보고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6,263,460원을 2002. 09. 09.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23. 심사청구하였다.
과세관청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 지분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라고 재일46014-4390(1993.12.10)으로 해석하여 오다가 1996. 03. 15. 재일46014-707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예규를 변경하였는 바, 변경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예규변경에 따른 새로운 해석에 의거 현물출자자산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대법원판례에서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 재일46014-4390(1993.12.10)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의 경우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고, 재일46014-452(1994.02.16)에서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일반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규들은 각 사안별로 기속력을 가질 뿐 일반적인 사안에까지 기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2/3)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규(재일46014-707, 1996.03.15.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자산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한 이 건의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