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31 선고일 2002.12.02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기준시가를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4.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9,620(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중 공유지분(2660/962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1.11.19 형인 청구외 설○○으로부터 증여 받아 2001.6.25 청구외 양○○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다하여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경정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8,690원을 2002.7.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으로 하여 2002.10.2. 위 세액을 1,851,81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1.11.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취득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기준시가를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서는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나.~다. (생략)』 2.~4.(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벌를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 【앙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 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앙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동지】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전토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9,620㎡가 1991.4.23. 환지예정지(같은 동 63브럭 3롯트 325.8㎡, 63브럭 11롯트 845.3㎡, 69브럭 1롯트 2,421.3㎡, 68브럭 6롯트 874.4㎡, 68브럭 8롯트 352㎡, 합계 4,818.8㎡)지정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19. 형 청구외 설○○으로부터 종전토지 중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환지예정지정증명원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1.6.25. 쟁점토지를 청구외 양○○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으로 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다하여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 면적을 종전의 면적(266㎡)으로 하여 경정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8,690원을 2002.7.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후 2002.10.2. 쟁점토지 면적을 환지예정면적(133㎡)으로 하여 위 세액을 1,851,815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감정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종전토지는 1991.4.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1.6.29. 개별공시지가(㎡당 54,600원)가 고시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1991.11.19. 종전토지 중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해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토지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으므로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였다할 것이다.

2.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에 종전토지(쟁점토지가 포함됨)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1991.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54,600원/㎡)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1.11.19.)기준시가를 같은 해 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이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