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에 의하여 농지로 이용한 사실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관련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에 의하여 농지로 이용한 사실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이유] 양도 2002-229. 양도 2002-230은 쟁점사항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청구인은 1999.4.1. ○○도 ○○시 ○○동 ○○번지 답 5,696㎡(이하 " 쟁점1토지 "라 한다)를, 2000.6.23. 같은곳 ○○번지 임야 16,132㎡, 같은곳 ○○번지 답426㎡, 같은곳○○번지 답 1,289㎡, 같은곳 ○○번지 전 575㎡ 등 4필지 18,422㎡(이하 " 쟁점2토지 " 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1999년 귀속 178,373,812원, 2000년 귀속 300,000,000원)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7.1. 1999년 귀속양도소득세 137,956,090원과 농어촌특별세 11,651,010원을 2002. 8. 1.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637,06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2.9.24. 및 2002.9.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토지공사에서 농지인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전인 1998년 10월 ~ 11월에 조사하여 지급한 실농보상비 지급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소류와 잡곡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2) 처분청에서는 1985년 ○○국도 개통과 함께 과수원을 그만두고 수용할때까지 목장 및 목초지로 사용하였다고 조사하였으나, 그 사실내용은 ○○국도 개통후 1년쯤 뒤 경운기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수원에서 목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목초재배는 1989년 1990년까지 약 2년간 하였고, 목장을 폐업한 1991년 하반기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채소류와 잡곡 등을 직접 경작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및 ○○읍장 등 전직공무원과 이웃농민들의 인우 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동 ○○번지 주소지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토지공사의 협의손실보상 내역에 가옥 및 사무실92.9㎡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당해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해준 백○○가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1991년 이후 채소, 잡곡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당초 작송된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인근 ○○동 ○○번지에서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총 주소지 에서 "○○목장"을 운영(1989년 ~ 2001년)하였던 백○○에게서 2002.4.20.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수용전 쟁점토지에서 목축업을 영위하며 젖소 100마리 정도를 키우면서 목축용 사료(옥수수 등)재배지로 사용하였다느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2) 청구인이 2002.5.26.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7 ~ 8년전 가족들은 ○○시 ○○동 소재 ○○아파트로 옮겨 살았으나 청구인은 주소지인 ○○시 ○○동 ○○번지의 농장에서 살았으며, 쟁점토지는 1985년 ○○국도가 나면서 청구인 소유지토지가 반으로 나누어졌으며, 이전에는 배나무 과수원이었으나 쓸모가 없어져서 1985년부터 수용될때까지 목장을 운영하면서 목초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한다.
④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사항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구분 │ 토지소재지 │지 목│지적(㎡)│ 양도일 │취득일 │ ├─────┼──────┼──-┼────┼────-┼─────┤ │쟁점1토지 │ 00동 ○○ │ 답 │ 5,696 │1999.4.2 │1982.12.23│ ├─────┼──────┼──-┼────┼────-┼─────┤ │ │ 00동 ○○ │임야 │16,132 │2000.6.23│1985.4.15 │ │쟁점2토지 ├──────┼──-┼────┼────-┼─────┤ │ │00동 ○○ │전.답│ 2,290 │2000.6.23│1985.10.10│ └─────┴──────┴──-┴────┴────-┴─────┘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주 소 지 │ 거 주 년 월 일 │거주기간│ 비고 │ ├────────┼─────────-┼────┼──────┤ │○○시○○동○○│1981.3.1~1985.12.17│ 12년 │쟁점2토지는 │ │ │1986.5.25~1993.6.21│ │ 7년3개월 │ ├────────┼─────────-┼────┼────-─-┤ │○○구○○동 │ │ │ │ │ ○○ │198512.18~1986.5.24│ 5개월 │ │ ├────────┼─────────-┼────┼──────┤ │○○시○○동 │ │ │쟁점1토지는 │ │ ○○ │1993.6.22~양도시 │ 7년 │ │ │ │ │ │ 5년10개월 │ └────────┴─────────-┴────┴──────┘
③ 청구인은 1963.2.23 ~ 1991. 12. 31.○○동 산31번지(청구인의 兄 정○○소유토지)에서 ○○목장을, 청구인의 子 정는 같은곳에서 1991.1.1. ~ 1993.12.31 ◎◎목장을 운영하면서 ○○우유협동조합에 우유를 납품한 사실이 ○○우유협동조합장이 발행한 목장경영증명원 및 납유량 및 유대금액 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과 그의 子 정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1.25 ~ 1983.1.31 간 ○○목장을, 정**는 1989.12.2. ~ 1994.12.31 간 ◎◎목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④ 한편, 쟁점토지는 1998.12.30. 사업인정고시되었으며, 1999. 7.21.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음이 ○○시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농지원부, ○○동장의 경작 사실확인서(1999.6.12 및 2000.2월경 2차례 발급),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토지공사의 실농보상비 지급서류 등을 제시한다.
⑥ 이 건 심리기간 중 인근주민 김○○(처분청에서 이 건 심리자료 제출시 과세근거로 청구한 확인서의 작성자)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9년 쟁점토지의 수용이 확정된 후에 쟁점토지 의 수용이 확정된 후에 쟁점토지 중 ○○동 ○○번지의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채소, 옥수수, 잡곡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는 한편, 2002.10.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였다.
⑦ 청구인에 대하여 전산출력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축산업 및 농업외 다른 직업과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 양도현황을 조회한 바 ○○시 ○○동 ○○아파트 취득(1987년)과 ○○구 ○○동 ○○번지 주택 양도(1988년)외 다른 부동산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⑧ 청구인은 1970.3.3. 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토지공사의 실농보상비지급서류에 의한 1998년말 (○○토지공사가 실농보상비 책정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경작물의 현황을 조사한 시점) 쟁점토지의 경작면적과 그 경작물을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구 분 │총면적(㎡)│ 경작물(경작면적) │ 비 고 │ ├──────┼─────┼───────────┼─────────┤ │○○동 ○○ │ 426 │ 파(100),옥수수(58) │옥수수는 사료용임 │ ├──────┼─────┼───────────┼─────────┤ │ 〃 ○○ │ 1,289 │ 파(985) │ │ ├──────┼─────┼───────────┼─────────┤ │ 〃 ○○ │ 575 │ 옥수수(575) │사료용임 │ ├──────┼─────┼───────────┼─────────┤ │ 〃○○ │ 16,132 │파,들깨,옥수수(9,856) │옥수수는 식용임 │ ├──────┼─────┼───────────┼─────────┤ │ 〃○○ │ 5,696 │ 배추(1,400) │ │ └──────┴─────┴───────────┴─────────┘
⑩ 청구인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쟁점토지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2000구○○)의 판결내용에는 쟁점토지가 1960년부터 농지 및 목장용지로 이용된 사실과 수용 당시 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⑪ 이 건 심리기간 중 징구한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출장결과보고서(2000.2.24. ○○동 ○○번지 토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현지조사후 작성)에는 동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1965년부터 과수원을 조성 경작하던중 1992년도에 일반농작물로 재배지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작물을 재배(재배면적은 12,210㎡ 로 나타남)하고 있어 농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농지로 볼 수 있으며, 일반농작물재배 시작년도를 위와 같이 소급적용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⑫ 청구인이 자경의 근거로 제시한 ○○동장의 경작사실확인서(2000년 2월 작성분)의 발급경위를 ○○토지공사 ○○지사 ○○사업단의 담당자(이○○) 및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박○○)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토지공사에서 쟁점토지의 실농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11월경 당시 경작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조사내용에 따라 ○○토지공사 직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경작사실확인서상의 경작기간을 1994년 이후로 기재한 것은 쟁점토지의 택지개발지구지정일인 1994.3.10. 이후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며 1994년 이후에 경작면적만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⑬ ○○동장이 1998.6.5. 작성한 쟁점토지(○○동 ○○번지 제외)의 농지원부를 보면, ○○동 ○○번지만 휴경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토지는 전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장이 1999.6.12.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동 ○○번지 제외)상에도 ○○동 ○○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며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동 ○○번지 및 ○○번지(○○번지이나 청구인이 전입신고시 착오 기재)에서 단독으로 거주한 반면, 청구인의 처 한○○은 청구인 소유의 ○○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30여년간 축산업 및 농업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현지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거주한 사실이 간접 확인되고 있는 등 재촌의 요건은 갖추었다 할 것이고 ㉯ ○○동사무소의 관련서류 및 탐문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동 ○○번지에서 과수원 경영 및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국도 개통 이후 쟁점토지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였으나 축산업을 그만 둔 1994년부터는 쟁점토지에 밭작물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자경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등 소제기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문과 ○○토지공사의 실농보상비 지급서류의 내용을 보면,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 위 내용에 의하여 볼 대,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판단된다. 다만, 자경기간 및 자경면적의 정확한 산정은 다소 어렵다 하겠으나 ○○동사무소의 관계서류(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 담당공무원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와 주위 탐문(전 ○○읍장 김○○, 전 ○○동장 최○○, ○○ 동 노인분회장 정◇◇ 등)에 의해 판단하여 볼 때, 적어도 자경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쟁점토지에서 축산업을 시작한 1989년 전까지 3년(○○동 ○○번지는 6년)이상의 기간과 축산업을 그만 둔 1994년부터 양도시까지 6년 6개월(○○동 ○○번지는 5년 4개월)상당기간을 합산하면 8년이상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자경면적은 ○○동사무소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농지원부에 근거하여 작성한 1999.6.12.발급된 경작사실확인서의 자경면적과 출장결과보고서상 확인된 경작면적에 의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⑮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웃주민인 김△△ 및 백○○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위 진술자들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처분청에서 기재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30여년간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농업에 종사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당초 확인서는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서 관련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에 의하여 농지로 이용한 사실과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개인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역에서 30년 이상 연고를 두고 있었던 점과 그 기간 중 오직 축산업과 농업에만 종사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17.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자경한 ○○동 ○○번지의 답 5,696㎡와 같은곳 ○○번지 답 426㎡, 같은곳 ○○번지 답 1,289㎡, 그리고 ○○번지 임야 16,132㎡중 12,210㎡에 대하여는 8년자경농지의 감면율(100%)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비자경토지인 ○○동 ○○번지의 전575㎡와 같은곳 ○○번지 중3,922㎡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공요지의 양도 감면율(25%)을 적용하여 감면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