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교회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27 선고일 2003.01.13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교회 대포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민법에 따라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유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3.31. 취득한 ○○도 ○○시 ○○면 ○○리 ○○ 번지 토지 589㎡ 건물 257.58(이하 “쟁점교회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0.7.14.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박○○에게 증여세자료처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쟁점교회 부동산을 320백만원에 취득하고 등기상 증여와는 달리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1.9.1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2002.2.1.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84,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7 이의신청을 거쳐 2002.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1992.3.19.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교회에 헌납한 사실을 공증하였으므로, 쟁점교회를 개인 소유재산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쟁점교회 대표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유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교회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기본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업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세법을 적용한다. (1994.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야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단체의 명칭 (1994. 12. 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 12. 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31 개정)

4. 고유사업 (1994. 12. 31 개정)

5. 재산상황 (1994. 12. 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 12. 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번지에서 ○○회 총회 산하 ○○노회 소속 ○○교회를 1990.12.27.부터 교회건물 양도시까지 시무 및 목회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시 ○○구 ○○동 ○○아파트 ○○ 상가에서 ○○교회로 명칭을 개명하여 교화활동을 하고 있음이 사실확인서, 교회주보, 교회일지, 교회운영 사실회인 진정서 및 소속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교회부동산을 2000.7.14. ○○도 ○○시 ○○동 ○○번지 거주하는 청구외 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박○○에게 증여세자료처리 안내문을 발송한바, 청구인이 쟁점교회부동산을 등기상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증여세과세자료전,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영수증, 양도소득세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관할소재지인 ○○시에 종교단체 등록대장 등에 등재한 사실도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으로 보지만 청구인의 교회는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징세 46101-765, 1999.12.23.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쟁점교회부동산이 ○○회 산하교회의 재산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 개인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심리기간 중에 제출한 인증서 (등부 1992년 제2534호, 1992.3.19.작성,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에 쟁점교회부동산의 대지 60평과 건물 60평을 ○○회 ○○노회 산하 ○○ 교회에 헌납하는 재산헌납서를 공증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교회부동산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산하 ○○교회에 헌납한다고 공증은 하였지만 공증자체가 교회대표자와의 쌍방간의공증이 아니라 청구인 단독으로 공증한·것이며, 쟁점교회부동산은 양도전까지 교회재산이나 총회소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교회부동산의 거래대금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거래대금영수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또한 쟁점교회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이를 취득한 청구외 박○○는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하였으나 이후 이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이건 심리기간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산하 노○○ 등에게 확인한바 교회재산으로 공증을 한 경우 교회나 총회의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총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교회 재산을 교회나 총회의 재산으로 소유권이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관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교회부동산은 청구인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교회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상기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교회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교회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