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의 양도일현재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26 선고일 2003.03.24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는 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2.1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33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청구외 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8.1.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23,80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의 김○○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서류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도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호 60.93㎡ 및 ○호 56.6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2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김○○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 이외에 다른 소유주택이 없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외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외 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②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12.1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1세대1주택 비과세신청도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8.1.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23,805,5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으이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6.6.12. 취득하여 2001.12.10.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0.12.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지원 민사3단독부에서 2002.4.12.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준비명령공문에 의하면, 2001.7.11. 원고인 청구외 김○○은 피고인 청구인에게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하여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민사3단독부에서는 청구인에게 2002.5.3.까지 청구외 김○○의 민사소송제기에 대응하는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10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김○○이 2001.7.11.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증빙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납부 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더 나아가 주택의 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을 살펴볼 필요없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