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동생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데 대해 형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동생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데 대해 형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42 답 945㎡ 및 같은동 -55 답1,398㎡, 같은동 ***-55 답 1,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5.22 청구인의사정으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이전하고,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은 1998.12.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 명의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2.2 청구외 ○○○에게 19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182,390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온 쟁점토지의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하며, 실질소유자는 ○○○의 兄인 청구인 △△△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구외 ○○○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양도2001-2147, 2001.10.19)을 하였고, 처분청은 실질소유자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임을 확인하여 당초 청구외 ○○○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35,165,210원을 2002.6.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1992.5.2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하였으며, 부동산 실명유예기간(1996.6.30)이 지난 1998.12.23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청구외 ○○○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외 ○○○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은 1992.5.22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없었고, 1998.12.23자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이 무인으로 날인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이 1998.12월 매매대금 137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2.5.22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弟인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외 ○○○은 1998.12.23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2001.2.2 양도소득세 31,182,3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 ○○○은 자신은 쟁점토지의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하며,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이라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쟁점토지가 ○○○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양도2001-2147, 2001.10.19)을 하였음이 국세청의 심사결정문에 의해 확인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국세청의 위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첫째, 청구인을 청구외 ☆☆☆과 이혼에 이르게되자, 청구외 ☆☆☆에게 적은 재산을 배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틀 청구외 ○○○에게 1992년 5월 명의이전하였음이 1993년 7월 청구인의 이혼판결문에 의거 확인되며, 공부상 청구외 ○○○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외 ☆☆☆이 가처분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됨. 둘째, 청구인은 1991년 12월 및 1992년 3월경 청구외 ○○○에게 현금 5천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현금 대신 쟁점토지를 명의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1992년 5월경 쟁점토지의 시가는 150백만원(공시지가는 64백만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70백만원)이고, 청구외 ○○○(1964년생, 쟁점토지 취득당시 28세, 양도당시 34세)은 1986년 11월 군 제대후 1988년 5월분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설에서 근무하면서 월 15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었음. 셋째, 청구외 ○○○과 양수인인 청구외 ◎◎◎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8.12.23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지장으로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실소유자의 자격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넷째,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은 매매대금 중 137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상호신용금고, 계좌번호 --*76)에 양도일인 1998년 12월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1998년 4월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20백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으로 봄이 타당함. 다섯째, 위 조사내용과 같이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로 확인된 청구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함.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청구인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급료 및 경비지출내역서 사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1997년 4월 청구인과 청구외 ○○○이 경기도 △△시 △△읍 △△리 41-1 및 동소 41-4 소재에 다세대주택 24세대(청구인 16세대, ○○○ 8세대) 분양시 ○○○으로부터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확인서와 토지거래계약서 사본, 위 다세대주택 건축시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의 차용증 사본 및 설명서, 청구외 ◆◆◆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차입신청서 사본,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공사대금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된 경기도 ○○지방법원의 판결문 사본, 청구외 ○○○를 경기도 ○○○○경찰서장에게 고소하여 접수된 사건통지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이 청구인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급료 및 경비지출내역서 사본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경기도 △△시 △△읍 △△리 41-1 및 동소 41-4 소재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당시인 1997년 이후의 것이어서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1992.5.22 현재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고, 입주자들의 확인서 및 토지거래계약서 사본은 이 건 쟁점토지 양도일인 1998.12.23. 이후의 것이며, 차용증ㆍ금전소비대차약정서ㆍ차입신청서ㆍ매매계약서ㆍ판결문ㆍ사건통지서 등 청구인의 제출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당초 청구외 ○○○에게 과세하였다가 청구외 ○○○은 쟁점토지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재조사 확인하여 당초 청구외 ○○○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