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고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재산에 해당되므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고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재산에 해당되므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2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김○○에게 증여하였으며, 김○○는 동 아파트를 1999.2.8 양도(경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1조 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부당 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2002.8.2 이 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9,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모에게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소의 목적이 아니고 효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모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1조 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고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재산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모 김○○에게 1997.1.22 증여하였고, 동 김○○는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인 1999.2.8양도(경락)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액은 1,932,291원이고 수증자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액은 산출되지 아니하며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의 양도세액은 위 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109,356원이 되는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음을 알 수가 있다.
(3) 그렇다면, 이 건 쟁점아파트 양도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1조 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