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잡종지로 수용된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23 선고일 2002.12.17

한국토지공사의 회신문에 의하여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일부토지는 농지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97-1 답 2,266㎡, 동소 213-1 답 450㎡, 동소 전 800㎡, 동소 197 잡종지 653㎡(계 4필지, 이하 "양도토지" 라 한다)를 2001.04.19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2001.0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면서, 동소 197 잡종지 653㎡ 중 창고 1층바닥면적 200.24㎡를 제외한 452.7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6항 의 규정(자경농지)에 의하여 세액면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세액면제 신청을 받아들여 감면결정하면서, 쟁점토지는 현지확인결과 한국토지공사에서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수용하였고 수용당시 농지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100,420원을 2002.06.0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97 답 653㎡를 1984.02.23 구입하여 자경하였고, 답 653㎡ 중 1992년 신축한 농업용 창고 건축물 정착면적 200.24㎡를 제외한 452.76㎡를 연접해 있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와 같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8년자경 감면신청을 하였는데도, 양도토지의 수용시 다른 농지보다 쟁점토지가 보상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의하면 1999년부터 토지이용상황이 주거기타 용도로 되어 있고, 한국토지공사 수용시 보상가격도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상받았으며 현지확인 결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호 생략)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2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02.23 취득하여 2001.04.19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기타의 양도토지와 함께 2001.0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6항 의 규정(자경농지)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토지는 자경농지로 감면결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잡종지이고 양도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도 ○○시 ○○읍 ○○리 197 답 2,919㎡를 청구외 양○○으로부터 취득하였고, 1992.01.24 같은번지 답 2,919㎡ 중 2,266㎡를 동소 197-1번지로 분할하여 계속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를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분할후 남은 653㎡ 중 452.76㎡를 자경농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은, 먼저 지목이 변경된 세부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97 답 653㎡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래브지붕 단층창고 1층 200.24㎡, 지층 63.36㎡, 연면적 계 263.6㎡를 1992.01.22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잔여 토지면적 452.76㎡를 1992.01.24 잡종지로 지목 변경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378,000원/㎡인 반면, 쟁점토지에서 분할되어 영농에 직접 사용한 인접한 쟁점외토지는 292,000원/㎡로 차이가 나는 사실로 보아서도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이 건 심리시 한국토지공사에 쟁점토지의 실농보상비 지급사실을 조회한바 "귀청에서 조회하신 ○○읍 ○○리 197번지 잡종지 653㎡는 창고부지로서 당초 기본조사시 45㎡에 고추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농경지가 아닌 텃밭으로서 일시적 경작에 해당하여 실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회신이므로 쟁점토지 중 45㎡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적용하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농경지는 아니나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고, 쟁점토지 중 45㎡를 제외한 407.76㎡는 농경지나 텃밭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닌 창고의 부속토지로서 나지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넷째,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45㎡는 고추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목이 잡종지라고 하여 농경지로 보지 않았으나 전시한 법령에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 중 45㎡가 실제 텃밭으로 사용되었다면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농지로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같은뜻: 심사양도 99-4090, 1999.04.23), 쟁점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제외한 나대지가 452.76㎡로서 아무런 용도 없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의 회신문(○○ 5135-○○, 2002.11.21)등을 보아도 쟁점토지 중 45㎡는 양도당시 텃밭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197 답 2,919㎡를 1984.02.23 취득하여 창고를 신축한 1990.06.22까지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최소한 45㎡는 쟁점토지를 1984.02.23 취득후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텃밭은 농지이고 취득당시부터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텃밭 45㎡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