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 중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점포로 볼 것인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21 선고일 2002.11.11

지하실 면적을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할 경우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이 같으므로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12.30.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및 위 지상 점포와 주택 25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2.28.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공부상 1층 점포 116.69㎡, 2층 주택 116.69㎡, 지하실 25.12㎡로 등재) 중 지하실 부분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면적을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주택 외의 부분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2.6.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03,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 중 지하실 부분은 주택 전용 보일러실로서 그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지하실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또는 점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쟁점건물의 지하실의 경우 주택과 점포 모두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지하실 면적을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할 경우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이 같으므로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건물 중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점포로 볼 것인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o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9 【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쟁점건물 258.5㎡의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층 116.69㎡는 점포로, 2층 116.69㎡는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며 지하실 25.12㎡는 그 사용용도가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지하실 면적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하실 면적을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 비유로 안분 계산하고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이 동일하다 하여 점포 면적과 점포 부속토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심에서 2002.10.29. 쟁점부동산 2층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며, 쟁점건물 2층에는 청구인 가족 등 2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1층에는 ○○편의점 ○○점(서○○, 000-00-00000)과 옷가게 ○(김○○, 000-00-00000)이 입주하여 있으며, 1층의 2개 점포에는 가각 소규모 방 1칸이 있으나 실제 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점포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본다. 】 청구인은 1층 점포 세입자 서○○의 확인서 및 지하실을 촬영한 사진4매를 제시하면서 쟁점건물 지하실을 주택 전용 보일러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하실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하실 총면적 25.12㎡ 중 극히 일부의 벽면에 도시가스 배관 등 보일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지하실의 거의 대부분의 면적은 공가 상태로 비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공가 상태의 지하실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점포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9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실 면적을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주택 면적과 그 부속토지 면적에 대하여는 비과세 결정하고 점포면적과 그 부속토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지하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공가 상태이어서 주택으로 사용한 것인지 또는 점포로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지하실 면적을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 이외의 점포 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