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20 선고일 2002.12.06

재촌 요건은 갖추었으나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토지로 탐문되고 또한 일부가 사실상 임야로 되어있었던 점에 비추어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2.21 경기도 ○○시 ○○면 ○○리 515번지 소재 전 1,46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06.01 양도소득세 39,52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4 이의신청(2002.07.19 기각결정)을 거쳐 2002.09.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1999년까지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농지위원의 농지자경사실확인서 및 ○○시 ○○면장의 자경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상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상에 쟁점토지인 ○○리 515번지는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지자경사실확인서는 2000년도에 위촉된 농지원회의 확인으로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안에 있는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에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09.03 매매로 취득하여 2002.02.21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은 1995.09.03~1995.04.29(9년 7개월)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에 관한 입증서류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위원 김○○외 1인의 농지자경사실확인서, 2000.5월에 ○○시 ○○면장이 발행한 같은곳 516번지에 대한 자경증명발급증명원 등을 제시한다.

④ 한편, 청구인이 1999.10.07 양도한 ○○리 516번지 답 1,845㎡(쟁점토지 인근에 위치)는 2000.07.12 처분청이 8년자경에 의한 감면결정을 하였음이 전산조회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의 8년자경여부 조회에 대하여 ○○시 ○○면장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현재 부지 일부는 아카시아 등 잡목 등이 우거져있으며(현지 출장한 ○○시 지방공무원 장○○의 증언에 의하여 실질상 임야로 확인), 나머지 부지 일부는 나대지 및 약 2~3평의 방갈로 형태의 이동식 목조건물 2동이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의 매매전 경작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이○○(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200-1 ○○아파트 403동 910호 거주)는 전화통화(2002.11.15 14:30~14:40)에서 취득일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사용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3리 이장 임○○(A횟집 운영)는 쟁점토지는 경사도가 시한 토지로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토지이며, 그 중 일부는 잡목이 우거진 실질적인 임야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것인 바,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연접하여 거주한 기간은 9년 7개월로 나타나고 있고, 재촌의 요건은 일응갖추었다 하겠으나 쟁점토지가 경사도가 심하여(청구인도 70도의 경사도로 되어 있음을 인정)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토지로 탐문되고 있고, 일부가 사실상 임야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한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 ○○시 ○○면장이 청구인의 소유토지 중 1999년도에 양도한 ○○리 516번지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을 증명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위 내용에 의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토지로 판단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⑧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